KPI뉴스 - 안희정 측, 성폭행 손해배상 책임 부인…"불법 행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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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측, 성폭행 손해배상 책임 부인…"불법 행위 없어"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6-11 18:04:01
충남도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불법 행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측이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했다.

▲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2019년 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11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7월 제기했다.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재판을 앞두고 불법 행위를 부인하고, 김 씨의 정신적 피해와 안 전 지사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충남도 측 대리인은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라면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에 2차 가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달라고 했다. 또 실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도 요구했다. 2차 변론은 다음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인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르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그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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