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남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3년 실거주 의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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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3년 실거주 의무 사라져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4 10:48:22
법개정 이전 모집공고 신청, 실거주 의무 미적용
전세 끼고 살수 있어…청약 경쟁률 높아질 듯
'강남 로또'라 불리는 서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가 3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됐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당초 모집공고에 있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고 14일 정정 공고를 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 래미안 원베일리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상 2월19일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다.

원베일리는 지난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했다. 개정된 법 시행령 이전에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과 시공사가 날짜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이다.

원베일리 분양가는 3.3㎡(평)당 평균 5653만 원으로 역대 아파트 일반 분양가 중 가장 높다. 일반분양 물량은 모두 9억 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전용면적 74㎡ 아파트는 총 분양가가 15억 원이 넘어 잔금대출도 안 된다. 주변 단지와 비교하면 시세차익만 10억 원가량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현금 부자들만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거주 의무 조항이 사라지면서 현금이 부족해도 전세보증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갭투자' 방식의 소유가 가능해 청약 경쟁률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베일리 1순위 청약은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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