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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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6 07:56:5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일에서 14일까지 김포·부천·파주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 등이다.
 

▲ 비닐하우스에 불법 보관 중인 농약. [경기도 제공]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화훼단지 내 A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양평군 B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또 파주시 C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D농약판매점은 환풍과 차광시설, 잠금장치 등을 갖춘 창고에 농약을 보관해야 하나 건물 밖 처마 밑에 천으로 된 간이벽을 설치, 농약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 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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