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병사 억지 징계에 부친 협박까지…대대장의 '병영 갑질'

  • 맑음보은14.2℃
  • 맑음여수18.4℃
  • 맑음부여15.2℃
  • 맑음거창14.5℃
  • 맑음군산15.5℃
  • 맑음영주18.0℃
  • 맑음함양군15.4℃
  • 맑음진도군12.1℃
  • 맑음완도16.3℃
  • 맑음부안15.2℃
  • 맑음진주13.3℃
  • 맑음동두천15.8℃
  • 맑음정선군12.4℃
  • 맑음강릉23.1℃
  • 맑음통영15.4℃
  • 맑음청송군12.5℃
  • 맑음정읍14.9℃
  • 맑음밀양16.4℃
  • 맑음태백12.0℃
  • 맑음속초19.1℃
  • 맑음광양시18.0℃
  • 맑음합천15.6℃
  • 맑음춘천15.0℃
  • 맑음인천16.8℃
  • 맑음장흥14.5℃
  • 맑음고흥13.6℃
  • 맑음광주18.6℃
  • 맑음임실12.9℃
  • 맑음추풍령16.3℃
  • 맑음영천14.5℃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20.4℃
  • 맑음남해17.5℃
  • 맑음제주18.3℃
  • 맑음금산15.0℃
  • 맑음천안13.6℃
  • 맑음양평16.5℃
  • 맑음백령도16.5℃
  • 맑음세종15.4℃
  • 맑음북부산14.5℃
  • 맑음남원15.5℃
  • 맑음창원18.4℃
  • 맑음대전16.9℃
  • 맑음수원13.8℃
  • 맑음장수12.9℃
  • 맑음울산18.0℃
  • 맑음안동17.3℃
  • 맑음서청주14.2℃
  • 맑음서산14.5℃
  • 맑음고창군14.3℃
  • 맑음이천15.1℃
  • 맑음북춘천15.0℃
  • 맑음영월13.2℃
  • 맑음홍천14.9℃
  • 맑음영덕20.1℃
  • 맑음성산13.9℃
  • 맑음철원15.0℃
  • 맑음대구18.7℃
  • 맑음인제14.4℃
  • 맑음서울17.8℃
  • 맑음북창원18.5℃
  • 맑음부산19.6℃
  • 맑음구미19.9℃
  • 맑음고산18.3℃
  • 맑음문경18.3℃
  • 맑음의성13.3℃
  • 맑음충주14.4℃
  • 맑음거제15.4℃
  • 맑음상주20.4℃
  • 맑음순천13.5℃
  • 맑음목포16.0℃
  • 맑음포항20.8℃
  • 맑음제천12.6℃
  • 맑음고창14.1℃
  • 맑음울진16.1℃
  • 맑음강진군14.8℃
  • 맑음전주17.2℃
  • 맑음파주12.8℃
  • 맑음북강릉19.2℃
  • 맑음홍성15.1℃
  • 맑음청주19.3℃
  • 맑음순창군14.6℃
  • 맑음해남12.6℃
  • 맑음강화13.0℃
  • 맑음양산시16.1℃
  • 맑음김해시18.3℃
  • 맑음경주시15.0℃
  • 맑음대관령10.9℃
  • 맑음흑산도17.3℃
  • 맑음동해20.1℃
  • 맑음산청15.6℃
  • 맑음보령15.3℃
  • 맑음보성군17.6℃
  • 맑음봉화11.3℃
  • 맑음영광군14.1℃
  • 맑음의령군14.4℃
  • 맑음서귀포16.7℃

병사 억지 징계에 부친 협박까지…대대장의 '병영 갑질'

김해욱
기사승인 : 2021-06-16 14:20:12
경례 안한 병사에 앙심…부친 부대로 불러 형사처벌 협박
군인권센터, 21사단 소속 대대장 갑질 폭로…"인권 침해"
소속 병사가 경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억지 징계회부를 한 뒤 해당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 아들 상황을 SNS를 통해 알리지 말라고 협박한 대대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다.

16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의 한 여단 소속 대대장이 부대 병사 A 씨를 억지 징계하기 위해 벌인 일을 설명하며 "지휘관이 징계권을 악용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제21사단 소속 신 모 대대장이 자신에게 경례를 하지 않은 병사 A 씨를 징계조치 할 것을 해당부대 중대장에게 요구했다. 단체 이동 중에는 최선임자만 경례를 하게 되어있어 따로 경례를 하지 않은 것임에도 대대장은 A 씨가 소속된 부대의 간부들에게 A 씨가 잘못한 것을 모두 적어오라 지시했다.

간부들은 A 씨가 소대장과 면담과정에서 맡고 있는 보직에 대해 고충을 토로한 혐의, 점호 시간 이후 공중전화 사용한 혐의, 당직근무 중 취침한 혐의 등 총 4가지를 신 대대장에게 제출했다.

대대장은 A 씨를 불러 진술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술서를 작성해온 간부들을 징계하겠다고 윽박지른 것도 모자라 이틀 뒤 A 씨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 아들을 형사처벌할 것이라 협박했다.

군 인권센터는 "A 씨의 아버지가 선처를 바라자 대대장은 아들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SNS 등을 통해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할 것이라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대장은 A 씨 아버지가 각서는 차마 쓰지 못하자 구두약속이라도 하라 윽박질러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대장의 계획대로 A 씨의 징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A 씨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출해 징계 절차는 여단으로 옮겨졌다. 4가지 징계 사유 중 점호시간 이후 공중전화 사용과 당직 중 취침한 혐의는 인정돼 A 씨는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았다.

이어 A 씨의 형이 국방헬프콜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했다는 소식을 접한 대대장은 소속부대원들을 모아놓고 "국방헬프콜에 전화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며 신고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악용하여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드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또한 병사의 아버지를 부대 안으로 불러들여 강요와 협박을 일삼은 대대장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대해서도 엄중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인턴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