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류호정의 도발…타투한 등 공개하며 "타투업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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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 도발…타투한 등 공개하며 "타투업법 제정하라"

장은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6 17:12:26
"타투는 그 사람 '외모…헌법이 보호해야하는 '기본권'"
"국민 자유와 건강권, 타투이스트 노동권 보장해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6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타투(문신)를 한 등 모습을 공개하며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6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중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 페이스북 캡처]

류 의원은 이날 꽃과 풀 모양으로 타투한 등이 훤히 보이는 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잔디광장에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등장해 화제가 된 뒤 다시 한번 도발적 행보를 보인 것이다.

류 의원은 페이스북에 "낯선 정치인 류호정이 국회 경내에서 낯선 풍경을 연출한다"며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내용을 소개했다. 회견에는 타투유니온 김도윤 지회장과 성소민, 이지섭, 최민정 조합원 등 타투인 8명이 참석했다.

류 의원은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아직도 불법"이라며 "제가 태어나던 해, 사법부가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 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지난 11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는 "세계 으뜸의 'K-타투' 산업의 육성과 진흥은 국가 의무이며,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6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타투유니온 회원들과 함께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류호정 의원실 제공]

류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은 △시민의 타투할 자유를 보호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 △타투이스트의 노동권 인정 등이 주 내용이다. '눈썹 문신'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

류 의원은 여야 1, 2당이 발의한 타투업법의 한계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형벌의 잔재로 여겨지는 '문신'이 아니라 국제적 표준인 '타투'라고 이름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타투이스트의 면허 발급 요건에 '전문대학 전공'을 넣은 것과 '병역기피' 목적의 타투를 처벌한다는 규정을 넣은 것도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타투를) 보기 불편하다 생각하신 여러분도 괜찮다"며 "그런 분들도 나의 불편함이 남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히 박탈할 근거가 된다고 여기진 않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KPI뉴스 / 장은현 인턴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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