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행 동행자서 가해자로…터키, '성고문' 한국인에 4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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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동행자서 가해자로…터키, '성고문' 한국인에 46년 구형

이원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6 17:19:27
온라인서 만나 이스탄불 여행 중 범행
동거하며 나체 동영상 촬영, 유포 협박
터키 이스탄불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함께 여행 온 20대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46년형을 구형 받았다고 1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데일리 사바가 보도했다.

이스탄불 검찰은 한국 남성 A(44) 씨에게 성폭행 및 고문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한국인 여성 B씨(22)를 성적으로 고문하고 폭행한 혐의다.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만나 함께 이스탄불 여행중이었으며 아파트를 빌려 두 달 가량 함께 거주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A씨는 해당 거주지에서 B씨를 성폭행하고, 나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아파트에 가두고 음식을 주지 않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담뱃불로 피부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파손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자신을 떠나면 음란물 사이트에 성폭행 동영상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두 사람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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