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기업 전자어음 만기 3개월→2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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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전자어음 만기 3개월→2개월로 단축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6-18 14:29:22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확대…2023년 이후 종이어음 폐지 대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어음의 만기가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 어음 제도 개선 및 대체 수단 활성화 세부 추진 과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어음 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자어음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 전자어음 의무 발행 대상을 자산 10억 원 이상 법인(28만7000개)에서 자산 5억 원 이상 법인(40만 개)으로 확대한다. 향후 모든 법인사업자(78만7000개)에 적용되도록 확대 할 방침이다.

전자어음 배서 횟수는 최대 20회에서 5회로 줄여 종이어음 자연 감소를 유도하고 2023년 이후 종이어음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조기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에는 전자어음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발행하는 전자어음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또 어음 발행을 억제하고 현금결제를 확대하기 위한 하도급법·상생협력법을 개정해 하도급 및 수위탁 거래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까지 '상생결제' 목표액을 150조 원으로 늘리고 제도 적용 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상생결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외상매출채권 등 현금성 결제를 2·3차 협력사가 금융기관에서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방식이다. 지난해 결제액은 약 120조 원 수준이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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