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정민 친구 측, 일부 악플러에 합의금 요구 메일 보내 논란

  • 맑음구미21.6℃
  • 맑음이천19.4℃
  • 맑음영월15.6℃
  • 맑음강진군16.1℃
  • 맑음청주20.7℃
  • 맑음제주18.6℃
  • 맑음북춘천17.1℃
  • 맑음수원15.6℃
  • 맑음철원16.8℃
  • 맑음천안15.2℃
  • 맑음진도군13.2℃
  • 맑음양평19.8℃
  • 맑음제천14.8℃
  • 맑음거제16.5℃
  • 맑음충주16.6℃
  • 맑음원주18.8℃
  • 맑음안동18.7℃
  • 맑음순창군16.4℃
  • 맑음산청17.6℃
  • 맑음청송군14.6℃
  • 맑음동두천17.4℃
  • 맑음함양군18.3℃
  • 맑음완도18.8℃
  • 맑음백령도16.1℃
  • 맑음세종16.9℃
  • 맑음문경22.5℃
  • 맑음여수19.0℃
  • 맑음영덕17.7℃
  • 맑음속초19.4℃
  • 맑음울진16.8℃
  • 맑음파주15.0℃
  • 맑음장수14.6℃
  • 맑음태백13.5℃
  • 맑음광양시19.9℃
  • 맑음북부산16.0℃
  • 맑음추풍령19.8℃
  • 맑음창원18.6℃
  • 맑음임실15.1℃
  • 맑음인천18.0℃
  • 맑음영주22.2℃
  • 맑음전주18.1℃
  • 맑음장흥15.9℃
  • 맑음인제16.2℃
  • 맑음봉화13.0℃
  • 맑음강릉24.0℃
  • 맑음순천14.7℃
  • 맑음동해20.0℃
  • 맑음합천18.2℃
  • 맑음의령군17.0℃
  • 맑음흑산도16.5℃
  • 맑음보은16.7℃
  • 맑음성산15.5℃
  • 맑음광주20.1℃
  • 맑음남해18.3℃
  • 맑음서울19.3℃
  • 맑음대전18.4℃
  • 맑음정선군14.5℃
  • 맑음서귀포17.8℃
  • 맑음북창원19.6℃
  • 맑음춘천17.4℃
  • 맑음고산18.3℃
  • 맑음목포17.1℃
  • 맑음홍성16.8℃
  • 맑음북강릉21.0℃
  • 맑음홍천17.3℃
  • 맑음서산15.5℃
  • 맑음상주21.4℃
  • 맑음울산18.8℃
  • 맑음울릉도18.2℃
  • 맑음영광군15.6℃
  • 맑음진주15.3℃
  • 맑음고흥14.7℃
  • 맑음부안17.0℃
  • 맑음강화14.0℃
  • 맑음부산20.5℃
  • 맑음거창16.6℃
  • 맑음포항22.2℃
  • 맑음정읍16.3℃
  • 맑음금산17.6℃
  • 맑음해남14.0℃
  • 맑음영천16.5℃
  • 맑음양산시17.5℃
  • 맑음대관령13.6℃
  • 맑음경주시16.5℃
  • 맑음남원17.0℃
  • 맑음서청주16.1℃
  • 맑음부여16.6℃
  • 맑음대구20.9℃
  • 맑음통영16.0℃
  • 맑음보령15.6℃
  • 맑음고창군15.0℃
  • 맑음보성군19.4℃
  • 맑음의성15.2℃
  • 맑음군산16.4℃
  • 맑음김해시19.5℃
  • 맑음고창15.3℃
  • 맑음밀양17.9℃

손정민 친구 측, 일부 악플러에 합의금 요구 메일 보내 논란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6-21 10:15:00
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22) 씨와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친구 A 씨 측이 선처 메일을 보낸 악성 댓글 작성자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으면 합의해주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대규모 고소를 예고하며, 선처를 바랄 경우 작성 글을 삭제하고 메일을 보내 달라고 밝힌 바 있다.

▲ 한강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정민(22) 씨와 당시 동석했던 친구 A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 김규리 변호사. [뉴시스]


JTBC는 20일 손 씨와 실종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의 변호인 측이 선처를 요구하는 악성 댓글 게시자 중 일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메일은 지난 18일 발송했으며 '합의금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면 합의해 주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메일을 받았다는 누리꾼 B 씨는 "고소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선처 메일을 보내라는 내용을 보고 친구를 의심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서 죄송하다는 선처 메일을 보냈다"라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아 너무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댓글을 단 수준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게 합의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 파악한 것"이라고 JTBC에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A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A 씨에 대한 미확인 내용을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성 댓글 게시자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7일 유튜브 '종이의TV' 운영자이자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의 관리자인 박 모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관계자에 대해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른 유튜브 채널 '김웅TV'에 대한 고소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악성 댓글 게시자들에 대한 고소도 진행한다고 알렸다. 다만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면 문제의 게시물 등을 삭제한 뒤 법무법인에 이메일을 보내 달라고 했다.

당시 원앤파트너스는 "선처는 조건 없는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요청 메일 내용과 문제 게시물의 실제 삭제 여부 등 여러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