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메디톡스, 이온 측과 합의…"美 소송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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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이온 측과 합의…"美 소송 종결"

김대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2 17:12:43
이온, 메디톡스에 15년간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 매출 로열티 지급
메디톡스,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 철회
메디톡스는 22일 대웅제약의 미국파트너사 이온 바이오파마와 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사건을 포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도 마무리 됐다.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본사 전경. [UPI뉴스자료사진 (사진제공 대웅제약, 메디톡스)]

이온은 대웅제약으로부터 ABP-450(국내명 나보타)에 대한 독점 개발 및 유통 권리를 도입했다. 이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및 다른 국가에서의 치료 분야에 대한 것이다.

앞서 ITC는 2020년 12월 16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결론내리고,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에 대해 대웅과 메디톡스는 각각 이의제기를 했고,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ITC 최종판결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과 이온을 상대로 ITC 도용 판결을 기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온은 합의에 따라 미국 및 기타 모든 관련 국가에서 ABP-450에 대한 제조 및 상업화 권리를 보유하게 됐다.

이번 합의 내용에 따르면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라이선스 제품(ABP-450)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한다.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온에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를 철회한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이온과의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메디톡스는 대웅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그 결과로 대웅의 톡신 제품을 미국과 다른 나라에 유통하는 두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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