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화섭 안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선고

  • 흐림창원15.9℃
  • 구름많음상주13.8℃
  • 구름많음천안12.9℃
  • 흐림합천13.9℃
  • 흐림대구15.2℃
  • 박무홍성13.6℃
  • 흐림동두천12.5℃
  • 구름많음문경14.9℃
  • 흐림완도16.8℃
  • 흐림성산15.6℃
  • 흐림김해시15.9℃
  • 구름많음양평12.7℃
  • 흐림철원12.2℃
  • 구름많음정읍12.8℃
  • 구름많음고창군℃
  • 구름많음백령도13.0℃
  • 흐림구미14.9℃
  • 흐림포항16.0℃
  • 흐림경주시15.6℃
  • 구름많음충주11.7℃
  • 구름많음전주13.4℃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많음북춘천10.8℃
  • 흐림영덕15.2℃
  • 구름많음금산12.5℃
  • 흐림청주15.1℃
  • 구름많음부안13.2℃
  • 흐림함양군13.5℃
  • 구름많음세종13.7℃
  • 흐림남원13.5℃
  • 구름많음고창13.3℃
  • 흐림파주12.7℃
  • 흐림광주14.8℃
  • 흐림울산14.8℃
  • 구름많음군산13.5℃
  • 흐림서산13.7℃
  • 구름많음홍천11.6℃
  • 흐림거제15.3℃
  • 구름많음장수11.1℃
  • 맑음정선군12.2℃
  • 맑음강릉16.7℃
  • 흐림강화13.8℃
  • 흐림영천14.4℃
  • 흐림순창군13.5℃
  • 흐림양산시16.4℃
  • 흐림의성13.1℃
  • 흐림보성군15.2℃
  • 흐림해남15.6℃
  • 흐림순천13.9℃
  • 흐림제주16.8℃
  • 흐림밀양15.5℃
  • 구름많음수원14.3℃
  • 흐림고산17.5℃
  • 흐림목포16.7℃
  • 구름많음태백11.0℃
  • 맑음북강릉12.6℃
  • 흐림북창원16.1℃
  • 구름많음임실12.6℃
  • 구름많음인제13.3℃
  • 구름많음청송군13.4℃
  • 흐림진도군17.4℃
  • 흐림의령군13.5℃
  • 맑음대관령9.3℃
  • 흐림통영14.9℃
  • 구름많음제천8.8℃
  • 흐림남해14.5℃
  • 비부산16.0℃
  • 구름많음이천14.0℃
  • 비인천16.0℃
  • 구름많음안동12.8℃
  • 흐림거창11.9℃
  • 흐림여수15.8℃
  • 흐림장흥14.2℃
  • 맑음속초16.1℃
  • 흐림진주13.3℃
  • 구름많음영월12.9℃
  • 흐림울릉도17.6℃
  • 흐림서울14.5℃
  • 흐림울진16.0℃
  • 흐림영주14.6℃
  • 흐림산청15.2℃
  • 구름많음보령14.7℃
  • 흐림부여13.9℃
  • 흐림서청주13.3℃
  • 흐림추풍령13.1℃
  • 박무대전14.2℃
  • 비서귀포20.0℃
  • 구름많음봉화9.5℃
  • 구름많음보은12.4℃
  • 구름많음영광군13.6℃
  • 흐림광양시15.0℃
  • 흐림북부산16.7℃
  • 구름많음동해17.3℃
  • 흐림강진군15.4℃
  • 흐림춘천12.0℃
  • 흐림고흥15.0℃
  • 맑음원주13.6℃

윤화섭 안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선고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4 17:57:01
"차량에서 은밀하게 직접 금품수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4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4단독 조형우 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원인 A 씨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 1항 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정치인은 법에서 규정한 방법이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없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은밀하게 직접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지지자인 A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윤 시장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윤 시장은 정직하게 처음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며 "이는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은 것으로, A 씨와는 자주 만나거나 친한 사이도 아니다. 번잡한 방법으로 모금할 이유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윤 시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30여 년 정치인으로서 금전적 문제는 깨끗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