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1인당 8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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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1인당 8만5000원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8 17:09:52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자 등 취약노동자 대상

경기도는 노동방역대책으로 2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일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노동자에게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1인당 지원 규모는 8만5000원으로 1회 한정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번 조치는 백신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취약노동자들이 생계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에 한해 1인당 23만 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은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몸이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어 휴식이 필요한 도내 취약노동자로 접종일 포함 3일 이내에 백신접종으로 병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되며 외국인도 취약노동자(단시간, 일용직, 특고, 요양보호사)에 해당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에서 정부정책에 동참해 백신휴가를 부여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며 신청서, 신분증 사본, 예방접종 증명서,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거주지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예방접종 내역확인서는 접종기관이나 예방접종 도우미(nip.kdac.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다.

소득손실보상금은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백신접종이 본격화 되고 백신휴가를 주는 기업이 늘고 있지만 일용직 등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취약노동자는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으로 취약노동자들이 부담 없이 접종을 받아 생계안정과 더불어 전국민 집단면역 확보라는 정부기조에 적극 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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