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인천 연수을 총선 재검표, 검증 결과 문제 없어"

  • 맑음광양시31.1℃
  • 맑음남해29.8℃
  • 맑음해남31.6℃
  • 맑음목포29.8℃
  • 맑음대관령26.4℃
  • 맑음영월27.7℃
  • 맑음북창원32.6℃
  • 맑음부산32.5℃
  • 맑음산청29.7℃
  • 맑음대구31.3℃
  • 맑음세종30.3℃
  • 맑음밀양32.0℃
  • 맑음남원29.3℃
  • 맑음파주29.2℃
  • 맑음천안29.8℃
  • 맑음울산31.5℃
  • 맑음김해시31.8℃
  • 맑음광주31.5℃
  • 맑음장흥30.5℃
  • 맑음창원31.9℃
  • 맑음양평27.7℃
  • 맑음영광군30.7℃
  • 맑음정읍31.3℃
  • 맑음영천30.4℃
  • 맑음청송군30.8℃
  • 맑음추풍령29.7℃
  • 맑음장수29.6℃
  • 맑음이천28.6℃
  • 맑음강진군30.6℃
  • 맑음홍천28.8℃
  • 맑음안동29.7℃
  • 맑음서울29.6℃
  • 맑음홍성31.1℃
  • 맑음고창군30.2℃
  • 맑음경주시32.1℃
  • 맑음북강릉32.4℃
  • 맑음문경29.3℃
  • 맑음인천29.6℃
  • 구름많음흑산도30.8℃
  • 맑음금산29.8℃
  • 맑음통영30.7℃
  • 맑음태백27.3℃
  • 맑음북춘천28.6℃
  • 맑음제주31.1℃
  • 맑음강화28.8℃
  • 맑음영덕31.5℃
  • 맑음완도31.0℃
  • 맑음영주28.0℃
  • 맑음거창29.0℃
  • 맑음수원30.4℃
  • 맑음순천30.0℃
  • 맑음울릉도31.1℃
  • 맑음울진31.2℃
  • 맑음전주31.9℃
  • 맑음봉화28.6℃
  • 맑음구미31.7℃
  • 맑음함양군28.9℃
  • 맑음여수29.8℃
  • 맑음합천30.2℃
  • 맑음진도군29.4℃
  • 맑음서산30.2℃
  • 구름많음청주31.4℃
  • 구름많음철원28.6℃
  • 구름많음동두천30.2℃
  • 맑음보성군30.7℃
  • 맑음보은26.6℃
  • 맑음고흥30.3℃
  • 구름많음인제28.5℃
  • 맑음대전29.9℃
  • 맑음보령31.5℃
  • 맑음거제30.7℃
  • 맑음진주30.1℃
  • 맑음상주30.8℃
  • 맑음부여29.6℃
  • 맑음서귀포30.5℃
  • 맑음서청주28.9℃
  • 맑음춘천28.9℃
  • 맑음고산30.6℃
  • 맑음제천27.6℃
  • 맑음순창군29.8℃
  • 맑음성산30.5℃
  • 맑음북부산32.7℃
  • 맑음속초30.1℃
  • 맑음부안30.4℃
  • 맑음포항31.8℃
  • 맑음동해29.4℃
  • 맑음강릉32.9℃
  • 맑음군산31.1℃
  • 맑음양산시32.9℃
  • 구름많음백령도27.9℃
  • 맑음정선군
  • 맑음의령군30.4℃
  • 맑음의성30.1℃
  • 맑음고창31.4℃
  • 맑음임실29.0℃
  • 구름많음원주29.9℃
  • 맑음충주29.2℃

대법 "인천 연수을 총선 재검표, 검증 결과 문제 없어"

김대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30 19:54:39
1·2등 표차이 다소 줄었지만, 순위변동 없어 대법원이 인천 연수을(乙)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검증 결과 사전투표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 지난 28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가 이뤄졌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8일 인천지법에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 기일을 진행했다.

재검표 검증 결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만2678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5만64표를 각각 득표했다. 또 함께 출마한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은 2만3183표를 얻었다.

1위 정 의원과 2위인 민 전 의원 간 표 차이가 선거 직후 개표 때보다 다소 줄어들었지만, 순위는 바뀌지 않았다. 재검표를 통해 정 의원과 민 전 의원 간 표 차이는 2893표에서 2614표로 279표 줄었다.

재판부는 이밖에 민 전 의원이 요청한 선거인명부도 조사했다. 대법원은 이번 증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부정 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