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실보상법, 與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소급 적용'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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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與 단독으로 법사위 통과…'소급 적용' 빠져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6-30 20:52:18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소급 적용'이 빠진 탓에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을 주장하며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쟁점이던 소급 적용 조항은 빠졌다. 소급 적용을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법안을 더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했다.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안을 '기립 표결'에 부쳐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항의해 고성과 구호가 오갔다.

박 의원은 "이번 추경에 손실보상 관련 예산으로 약 6000억 원이 편성될 예정"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 법을 통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 일단 통과를 시킨 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공포되기 이전에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했다는 의미밖에 없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을 챙긴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지만 전혀 소상공인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3조원 정도로 추계했느냐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정확히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계산 방식에 동의한다면 그 정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총 33조 원의 이번 추경 규모를 고려할 때 3조 원의 소급보상이 어렵다는 것은 안이한 접근 아니냐고 지적하자 권 장관은 "이미 재난지원금 형태로 3조 원 이상이 나갔기 때문에 충돌을 조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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