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33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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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33조 푼다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7-01 11:04:23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추가
영업제한 등 소상공인 113만명에 100만~900만원…손실보상 법제화
정부가 소득 하위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3조 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초과세수 31조5000억 원과 기금, 세계잉여금 등 재원 총 35조 원 가운데 2조 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고 남은 33조 원을 추경에 담았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 원을 배정했다.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0조7000억 원), 소상공인 피해지원(3조9000억 원),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인 상생 소비지원금(1조1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 원 이하)에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는 1인당 현금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이 대상이다. 월 10만 원, 최대 30만 원으로 한도가 설정돼 있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900만 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준다. 지난해 8월 이후 단 1회라도 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여행·문화업계 등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113만 명이 대상이다.

또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법제화한다. 7월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6000억 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코로나로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일자리 창출에 2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 조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1조1000억 원을 투입해 40만 명 이상에게 구직기회를 제공한다.

프로스포츠·영화·철도·버스 쿠폰을 신설하고 여행·공연·예술·체육 등 분야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백신 추가 구입 및 방역 보강을 위해서는 4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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