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부터 비수도권 새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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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수도권 새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가능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1 11:12:06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적용 유예…모임도 4명까지만
백신 인센티브는 수도권 포함 확대…마스크 착용 완화
1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5인 이상 사적모임도 가능하게 됐다. 수도권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새 거리두기 적용을 일주일 뒤로 미뤘다.

▲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부터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된다.

새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에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제한을 푸는 곳이 대부분이다.

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은 이행기간 동안 사적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며, 제주는 6명까지로 제한을 뒀다. 충남은 이행기간 없이 바로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도 당초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이를 일주일 유예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는 오는 7일까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사적 모임도 4인까지만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인센티브'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확대된다. 기존에는 1차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만 제외됐다. 그러나 이날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1차접종자란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을 말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을 가리킨다.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고 14일이 지났다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실외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에 참석하거나 2m 이상 거리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도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면적 당 인원이 제한된다. 그러나 1차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에서 모두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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