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디지털세 합의안 나왔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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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합의안 나왔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상될 듯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7-02 14:13:20
매출 올린 국가에 세금 내도록 설계…2023년 발효 목표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도 도입 추진…"국내영향 제한적"
글로벌 기업이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취지의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안에 139개국 중 130개국이 합의했다.

연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 원)를 넘고 10% 이상의 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세 부과 합의안에는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디지털세 합의안의 필라1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9개 국가의 반대로 디지털세에 대해 전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지지를 확보했다.

IF는 139개국이 참여해 BEPS(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 대책)를 논의하는 회의체다.

IF가 논의한 디지털세 안은 필라(Pillar)1과 필라2로 구성된다. 필라1은 글로벌 기업이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고 필라2는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발생국에 배분하도록 설계됐다.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27조 원)·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기업이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을 얻을 경우 이 중 20~30%에 대한 세금을 매출 발생국에 내야 한다. 일부 업종(채굴업, 규제된 금융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1~2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발생국은 재화·서비스가 사용·소비되는 최종 시장소재국이다. 상품 배송 주소 등을 토대로 기업의 매출이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판정 후, 국별 매출액비를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필라1은 관련 다자협정에 2022년 서명한 후 2023년 발효하는 것이 목표다. 필라1 도입 시 각국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유사한 과세제도는 폐지될 전망이다.

▲ 디지털세 합의안의 필라2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필라2는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로 조세회피처 등을 활용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 7조5000억 유로(1조1000억 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다. 국제해운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가 해당 미달세액만큼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하게 된다. 또 최종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반대로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세액만큼을 자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하게 된다.

기재부는 "한국의 경우 국내 법인세율 수준(최고세율 25%)을 고려할 때 15% 수준의 최저한세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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