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법정선다…내달 10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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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법정선다…내달 10일 첫 재판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7-02 14:26:49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 배우 하정우 [CJ ENM 제공]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다음 달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하 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하지만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으로 정식 공판에 회부됐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하 씨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드름 흉터로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마취 상태에서 치료받기도 했다"며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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