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름뿐인 특례시 될라"…시장들, 김부겸 총리 긴급 면담

  • 흐림보성군15.2℃
  • 흐림대구15.2℃
  • 구름많음수원14.3℃
  • 구름많음이천14.0℃
  • 흐림진도군17.4℃
  • 구름많음제천8.8℃
  • 흐림의성13.1℃
  • 맑음정선군12.2℃
  • 흐림김해시15.9℃
  • 맑음속초16.1℃
  • 흐림북창원16.1℃
  • 구름많음문경14.9℃
  • 흐림의령군13.5℃
  • 흐림영덕15.2℃
  • 흐림울릉도17.6℃
  • 흐림파주12.7℃
  • 구름많음천안12.9℃
  • 구름많음봉화9.5℃
  • 흐림구미14.9℃
  • 구름많음영월12.9℃
  • 비서귀포20.0℃
  • 구름많음북춘천10.8℃
  • 구름많음홍천11.6℃
  • 구름많음상주13.8℃
  • 흐림거창11.9℃
  • 박무대전14.2℃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0℃
  • 흐림거제15.3℃
  • 흐림서산13.7℃
  • 흐림동두천12.5℃
  • 구름많음임실12.6℃
  • 구름많음고창13.3℃
  • 흐림남해14.5℃
  • 구름많음부안13.2℃
  • 흐림장흥14.2℃
  • 맑음대관령9.3℃
  • 흐림밀양15.5℃
  • 흐림철원12.2℃
  • 구름많음동해17.3℃
  • 흐림성산15.6℃
  • 흐림서청주13.3℃
  • 구름많음전주13.4℃
  • 구름많음정읍12.8℃
  • 흐림산청15.2℃
  • 구름많음흑산도17.7℃
  • 흐림춘천12.0℃
  • 구름많음청송군13.4℃
  • 흐림북부산16.7℃
  • 구름많음인제13.3℃
  • 흐림합천13.9℃
  • 흐림청주15.1℃
  • 흐림완도16.8℃
  • 흐림추풍령13.1℃
  • 흐림여수15.8℃
  • 흐림울산14.8℃
  • 맑음강릉16.7℃
  • 흐림경주시15.6℃
  • 흐림서울14.5℃
  • 흐림목포16.7℃
  • 비부산16.0℃
  • 맑음북강릉12.6℃
  • 흐림광양시15.0℃
  • 구름많음군산13.5℃
  • 흐림제주16.8℃
  • 흐림포항16.0℃
  • 흐림남원13.5℃
  • 흐림순창군13.5℃
  • 맑음원주13.6℃
  • 흐림영천14.4℃
  • 흐림부여13.9℃
  • 구름많음충주11.7℃
  • 흐림함양군13.5℃
  • 구름많음장수11.1℃
  • 구름많음영광군13.6℃
  • 흐림순천13.9℃
  • 구름많음양평12.7℃
  • 구름많음금산12.5℃
  • 흐림영주14.6℃
  • 구름많음안동12.8℃
  • 흐림양산시16.4℃
  • 흐림통영14.9℃
  • 흐림진주13.3℃
  • 흐림광주14.8℃
  • 구름많음고창군℃
  • 흐림울진16.0℃
  • 흐림강진군15.4℃
  • 구름많음세종13.7℃
  • 구름많음태백11.0℃
  • 박무홍성13.6℃
  • 비인천16.0℃
  • 구름많음보령14.7℃
  • 흐림강화13.8℃
  • 흐림창원15.9℃
  • 구름많음백령도13.0℃
  • 흐림고산17.5℃
  • 구름많음보은12.4℃

"이름뿐인 특례시 될라"…시장들, 김부겸 총리 긴급 면담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2 15:55:20
특례권한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 요구
차선책인 특례 지방일괄이양법과 개별법 개정도 준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손질하면서 경기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개 특례시의 특례사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개별법을 일일이 개정하는 대신 특례시 특례조항을 지방일괄이양법으로 처리하려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도 법 제정 논의를 멈춰, 이들 특례시가 이름뿐인 특례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자 특례시 시장들이 국무총리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는 등 다급한 행보에 나섰다.

▲ 지난 1월 서울 더스테이트호텔선유에서 열린 4개 특례시 권한확보를 위한 시장 간담회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일 행정안전부와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마련, 지난달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초안에는 특례시들이 요구하고 있는 421건의 특례사무를 담지 않았다.

421건의 특례사무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권한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해제 권한 등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권한들로, 특례시들은 이들 권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위원회도 특례시들이 요구한 16개 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 특례시들이 차선책으로 삼은 '지방일괄이양법을 통한 특례시 권한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16개 사무는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권한 확보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정부 공모사업 참여자격 확대, 관광특구 지정관리, 항만시설 관리운영 권한 등이다.

특례시들은 그동안 개별법 개정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일종의 특별법인 지방일괄이양법을 활용, 특례시에 대한 규정을 담아 특례시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세워왔다.

다급해진 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날 오후 4시 김부겸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구성,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반영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3시 30분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면담하고 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재추진을 건의했다.

▲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시장들이 지난 3월 19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 안에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공포가 임박하자 특례시시장협의회는 대정부 건의와 함께 국회 설득에도 나서기로 했다.

오는 8일 특례시시장과 특례시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 22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대응전략을 논의한다.

이와함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권한 확보를 위한 개별법 개정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해 1월 12일 공포됐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특례시'는 앞으로 6개월 여 후인 2022년 1월 13일 출범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개별법에 특례사무를 규정하지 않으면, 특례시들은 '특례시'라는 명함만을 가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하나로 남게 된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