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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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4 07:58:34

경기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38명이 공동 주최하는 론회는 부동산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한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토론회에선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최병선 가천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장석호 우성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부동산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펼치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와 시장질서 교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제도화하기 위한 부동산시장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가칭)부동산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앞서 도가 지난 3월 20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도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어진 권한의 범위 안에서 기본주택·사회주택, 부동산 불법투기 단속,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는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련 법 개정과 제도정비를 위해서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별도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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