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민지원금, 성인 각자 신청해 본인카드로…1인당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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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성인 각자 신청해 본인카드로…1인당 25만원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7-04 10:38:24
작년에는 세대주 명의 카드를 일가족이 사용해

만 19세 이상 성인은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안경점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뉴시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만 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인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라면 100만 원, 5인 가구라면 1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도 달라진다. 세대주에게 한꺼번에 줬던 것이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부부와 대학생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라면 가족 4명이 각자 자기 몫의 지원금을 25만 원씩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해 개선한 것"이라며 "자녀가 학교 기숙사에 나가 있는 등 가족끼리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거나, 부부가 가정폭력 등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도 있었다"고 했다.

작년에는 세대주 1명이 가족 몫의 지원금을 전부 받으면서 세대주 외 가족 구성원들은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명의 카드를 받아 사용해야 했다.

카드를 받아 쓰더라도 사용 내역은 세대주에게만 문자로 통보됐다. 가구원들은 정확한 지원금 사용 내역이나 잔액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인별로 지급하면 가구원이 각자 지원금을 알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 내역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있는 4인 가족이라면 세대주인 아버지가 자녀 몫까지 지원금 75만 원을 지급받고, 어머니는 본인 몫의 25만 원을 따로 받는 식이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다.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민지원금은 현금 출금이나 이체가 불가능하다. 사용처도 일부 제한된다. 사용 기한도 최소 3개월∼최대 올해 연말까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 한 달 내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만일 이달 내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8월 하순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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