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문일답] 거리두기 4단계, 3명이 만났다가 6시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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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거리두기 4단계, 3명이 만났다가 6시 넘으면?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9 15:36:32
6시 전에 만났더라도 시간 넘으면 규정 위반
피트니스 센터 러닝머신 속도는 6㎞ 밑으로
동거가족이나 돌봄활동 인력은 예외로 인정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다.

4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가장 높은 단계다. 당초 수도권에는 지난 1일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해 왔다. 정부는 현 상황을 4차 유행 초입으로 보고,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통해 유행을 꺾는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설명한 새 거리두기 4단계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9일 서울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시스]

ㅡ 사적모임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4단계의 기본 원칙은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달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수 사회활동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의 기준 시간대를 오후 6시로 구분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ㅡ 직계가족이더라도 똑같이 적용되는가

"종전 거리두기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해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4단계부터는 그러한 예외 조치가 없어진다. 단, 동거하고 있는 가족은 현실적으로 거주공간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한다. 동거가족은 3명 이상이더라도 오후 6시 이후 집 밖에서 식사할 수 있다. 또,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ㅡ 오후 6시 전에 만나서 6시를 넘겼다면

"행정적 적용은 끝나는 시간대로 적용된다. 오후 6시 이후에 4명이 모여 있으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ㅡ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이미 지난주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1차 또는 완료자라 하더라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했다.

또한 현재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성가대·소모임 등에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4단계 지역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 적용이 제외된다."

ㅡ 행사나 집회는 열 수 없나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가능하다. 단, 친족도 49인까지로 제한을 둔다. 집회 역시 1인 시위 외에는 모두 금지된다."

ㅡ 다중이용시설 이용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다른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며, 피트니스센터에서는 러닝머신 속도를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안내한다. 에어로빅·스피닝 등 GX(그룹운동)류도 음악속도 100~120bpm을 유지해야 한다. 체육도장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배드민턴과 테니스, 스쿼시, 탁구,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은 시설 내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된다."

ㅡ 스포츠 경기와 공연은 어떻게 진행되나

"스포츠 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관중을 들여보낼 수 없다. 공연의 경우는 정규 공연시설에서 열린다면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된다. 그러나 체조경기장이나 공원 등 임시 공연 형태로 열리는 실내외 공연은 장르를 불문하고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ㅡ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할 수 있나

"그렇다.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가능하다. 이외에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단, 무료 급식이나 공부방 등 무료 봉사 형태의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할 수 있다."

ㅡ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나

"오는 14일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1~2주간 수도권 초·중·고·특수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돌봄은 진행된다. 학기말 평가, 고3 학생 백신 접종 관련 유의사항 사전교육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등교할 수 있다. 2학기 전면등교는 코로나19 추이를 보면서 검토할 계획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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