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태껏 참았는데" vs "조금만 더 참자"… '4단계'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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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껏 참았는데" vs "조금만 더 참자"… '4단계' 찬반 팽팽

김명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9 17:32:50
집합금지 조치에 "술집은 만원… 탁상공론" 비판
찬성 측 "모임 자제가 핵심… 협조가 효과 높여"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생활 제한과 생업 피해 등을 들며 '방역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4단계까지 온 것은 방역 수칙을 잘 안지켰다는 반증"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국민 노력으로 만들어온 K방역을 더욱 잘 지켜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9일 오후 서울의 한 유흥시설이 닫혀 있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실시에 따라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은 10일부터 실시된다. [뉴시스]


정부는 종교시설발 확진자 폭증으로 촉발된 2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유흥업소 등에서는 4명까지만 단체 입장이 허용됐다. 4명씩 따로 앉는 방법으로 다수가 한 업소를 이용하는 '쪼개기'는 허용되지 않았다.

초반에는 비판 목소리가 적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인터넷 커뮤니티 글과 뉴스 댓글 등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역 대책" "효과가 있는지 의문"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와본 탁상공론" 등 피로감 호소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해봐야 그렇게 모인 사람들로 업소는 북적이는데 무슨 소용인가?"라는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방역 조치에 대한 피로감과, 생업에 지장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응축된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와는 반대로 집합 금지 조치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과 시선도 꾸준히 높아졌다.

프리랜서 A(35·여) 씨는 "전시회에 여러 사람이 모이려 했지만, 집합 금지 조치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며 "정례적으로 해온 모임도 겸하고 있는데 무산되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속한 단체마다 회합을 열지 못하고 있다"며 "집합금지 조치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끔 하는 효과를 준다는 뜻 아니겠는가"라 덧붙였다.

서울 충무로의 한 카페 종업원은 "지난 4월 손님 8명이 와서 '인원 쪼개기'로 자리를 잡았는데, 다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해 결국 가게는 벌금을 물었다"며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지키도록 손님들에 안내하고, 쪼개기도 허용 않고 있다"고 말했다.

카투사연합회의 한 회원은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전우회원들 모임을 자제하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집합금지 조치로 우리도 행사를 열지 못 하는 것을 볼 때, 정책의 효과는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각 회사들도 회식을 없애거나 가급적 많은 사원이 참석하는 식사 자리도 줄이고 있다. 식당과 유흥업소 영업이 10시로 제한된 데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상황에서 '사원 단합'이라는 술자리의 효과를 살리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직장인 박모(46) 씨는 "1년여 재택근무와 출근근무가 반복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며 "집합 금지 조치까지 물려 회식을 할 상황이 아니라 팀원 전체 회식이 언제였나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찬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계산과학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집합금지 조치가 감염 확산을 막은 효과는 크다"고 지난 3월 밝혔다.

12일부터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이 4명으로 제한되는 한편, 오후 6시 이후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식당과 유흥시설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유지되지만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한층 높아진 조치에 "통행금지 부활이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실제 "통행 금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우려가 비현실적은 것은 아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감염 억제를 위해 지난해 12월15일(현지시간) 오후 8시 이후 일부 지역에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그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지난 1월16일에 전국적으로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을 금지시켰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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