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대重 2년치 임단협 3차 잠정합의…기본급 4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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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2년치 임단협 3차 잠정합의…기본급 4만1000원↑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13 20:40:48
노조, 16일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크레인 점거 농성 해제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년과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3차 잠정 합의안을 13일 도출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열린 10차 통합 본교섭에서 2년 치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2차 잠정 합의안이 지난 4월 2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이후 102일 만이다.

▲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2명이 지난 6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농성 중인 가운데 노조원들이 주변 도로에서 시위하고 있는 모습.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제공]

3차 잠정 합의안은 기존 합의안에선 동결이던 2020년 기본급을 4만1000원 인상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 내용을 정리하면 2019년 교섭에 대해 기본급 4만6000원(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 원, 30만 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이다.

지난해 교섭에 대해서는 기본급 4만1000원(호봉 승급분 포함), 성과금 131%, 격려금 430만 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 원 지급 등이다.

노조는 기존 춘추계 단합행사 비용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까지 합하면 지난해 기본급이 5만1000원까지 인상한 것으로 본다.

이와 별도로 노사는 오는 8월 중 급여체계 개선, 성과금 지급 기준 수립 등을 위한 노사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회사 물적 분할(법인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파업에 단순 참여해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해선 회사가 사면하기로 했다.

노사가 서로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손해배상소송 등을 취하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조는 16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이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가결되면 현대중공업 임단협은 2년 2개월여 만에 타결된다.

노사는 2019년 5월 2일 상견례하고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당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 분할을 놓고 노사가 마찰하면서 교섭 장기화 조짐을 보였다.

노조의 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사측의 파업 징계자 처리 문제, 손해배상소송 등이 불거지면서 노사 갈등이 지속한 가운데 지난해 임단협 교섭까지 통합해서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오랜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올해 2월 5일 1차, 4월 2일 2차로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기본급 인상을 담은 3차 잠정 합의안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여력이 없고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교섭이 중단됐다.

이에 노조는 교섭 재개를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으며, 조경근 지부장이 40m 높이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조 지부장은 이날 3차 잠정 합의안이 나오면서 농성을 해제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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