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안하면 과태료 최대 3천만원

  • 맑음군산18.7℃
  • 맑음산청19.6℃
  • 맑음보령19.3℃
  • 맑음합천19.4℃
  • 맑음고산23.1℃
  • 맑음춘천12.8℃
  • 구름많음울릉도20.1℃
  • 맑음광양시22.5℃
  • 구름많음양산시22.3℃
  • 맑음영월12.5℃
  • 맑음순창군17.5℃
  • 맑음의령군19.0℃
  • 맑음태백11.9℃
  • 맑음수원17.9℃
  • 구름많음성산23.8℃
  • 맑음천안14.5℃
  • 맑음고흥19.9℃
  • 맑음함양군18.9℃
  • 구름많음포항21.6℃
  • 구름많음영천17.9℃
  • 구름많음김해시21.3℃
  • 맑음북강릉19.9℃
  • 맑음보성군20.0℃
  • 맑음양평13.4℃
  • 맑음상주15.9℃
  • 구름많음남해22.6℃
  • 맑음서청주14.8℃
  • 맑음대전17.7℃
  • 맑음백령도19.2℃
  • 맑음강릉18.7℃
  • 구름많음영덕19.5℃
  • 맑음보은14.0℃
  • 맑음부안18.3℃
  • 맑음영광군17.6℃
  • 맑음동두천13.3℃
  • 구름많음부산22.2℃
  • 구름많음안동17.9℃
  • 맑음동해18.3℃
  • 구름많음제주23.0℃
  • 구름많음의성16.7℃
  • 맑음북춘천12.3℃
  • 맑음목포19.9℃
  • 맑음전주20.0℃
  • 맑음대구20.3℃
  • 구름많음봉화14.2℃
  • 맑음통영22.2℃
  • 맑음장흥19.2℃
  • 맑음대관령8.8℃
  • 맑음진도군20.8℃
  • 맑음정선군12.8℃
  • 구름많음북부산22.4℃
  • 맑음흑산도22.4℃
  • 맑음서울17.1℃
  • 맑음철원12.0℃
  • 구름많음경주시19.3℃
  • 맑음이천13.0℃
  • 맑음홍천11.5℃
  • 구름많음울산21.1℃
  • 맑음파주13.3℃
  • 맑음북창원22.3℃
  • 구름많음울진19.9℃
  • 맑음창원23.2℃
  • 구름많음청송군15.6℃
  • 맑음세종17.2℃
  • 맑음서귀포25.3℃
  • 맑음거창17.9℃
  • 맑음충주14.7℃
  • 맑음홍성15.2℃
  • 맑음영주16.6℃
  • 맑음광주19.8℃
  • 맑음인제12.1℃
  • 맑음고창군18.7℃
  • 맑음임실16.6℃
  • 맑음장수15.0℃
  • 구름많음거제22.2℃
  • 맑음고창18.5℃
  • 맑음밀양21.1℃
  • 맑음청주16.5℃
  • 맑음강진군19.5℃
  • 맑음추풍령15.5℃
  • 맑음완도22.8℃
  • 맑음부여16.6℃
  • 맑음진주20.2℃
  • 맑음서산18.4℃
  • 맑음제천13.6℃
  • 맑음속초20.4℃
  • 맑음인천18.8℃
  • 구름많음여수22.8℃
  • 맑음문경16.3℃
  • 맑음남원17.1℃
  • 맑음해남19.6℃
  • 맑음강화16.7℃
  • 맑음원주13.5℃
  • 맑음순천17.4℃
  • 맑음정읍17.3℃
  • 구름많음구미19.3℃
  • 맑음금산15.5℃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가입안하면 과태료 최대 3천만원

김대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14 09:24:15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 한도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 서울 아파트 전경. [UPI 자료사진]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당시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뒀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가구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벌금 상한이 적용돼 법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를 감안해 이번에 국토위는 임대보증금의 10%까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고 3000만 원을 상한선으로 제시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가 보고를 하게 했지만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