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4333가구 사전청약…28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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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수도권 4333가구 사전청약…28일부터 접수

김대한
기사승인 : 2021-07-15 11:25:40
인천계양 1050가구, 위례 418가구 등…전체주택 85% 특별공급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에 대한 사전청약접수가 오는 28일 시작된다. 전체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85% 특별공급물량이다.

▲ 국토교통부 제공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택지 1차 사전청약 물량 4333가구 공급이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공급절차에 들어간다. 연내 예정된 총 4차례(7월, 10월, 11월, 12월) 3만200가구분 중 첫 번째다.

지역별 공급물량은 인천계양 1050가구, 위례신도시 418가구, 성남복정1지구 1026가구, 의왕청계2지구 304가구, 남양주진접2지구 1535가구 등이다.

정부는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으나 입지가 좋은 성남과 위례신도시에선 3.3㎡당 분양가가 2500만 원선으로 높아 고분양가 논란도 일고 있다.

1차 사전청약 4333가구…의왕청계·위례·성남복정 등 서울 인접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공공분양(A2블록) 709가구, 신혼희망타운(A3블록) 341가구가 공급된다.

별내신도시·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인 남양주진접2 지구엔 4개 블록에서 공공분양(A1, B1블록) 1096가구, 신혼희망타운(A3, A4블록) 439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공급된다.

의왕청계2 지구에선 신혼희망타운 304가구, 성남복정1 지구에선 각각 공공분양(A1블록) 583가구, 신혼희망타운(A2, A3블록) 443가구가 공급된다.

위례지구는 신혼희망타운(A2-7블록) 418가구가 공급된다. 1차 사전청약 물량의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인천계양은 3.3㎡당 약 1400만 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59㎡는 3억5600만 원, 84㎡는 4억9400만 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진접2는 3.3㎡당 약 1300만 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서울과 인접한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땅값이 비싸 3.3㎡당 2400만~2600만 원으로 산출됐다. 전용면적59m2는 6억7600만 원, 전용면적55m2는 5억5000만~6억4000만 원 수준이다.

전체 물량 중 15% 일반공급, 나머지는 신혼부부·다자녀 순

사전청약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과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 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지만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고,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할당됐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청약하려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고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한다.

이들 지역이 모두 규제지역 안에 있어서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도 청약 가능하다.

혼인한 지 2년 이내인 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1단계 낙첨자와 그외 대상에게 공급한다.

일반 공공분양은 28일부터 8월 3일까지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에 대한 접수가,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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