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넷플릭스-SKB '망 사용료' 2차전…"지급근거 없어" vs "이용대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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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SKB '망 사용료' 2차전…"지급근거 없어" vs "이용대가 당연"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7-16 13:13:32
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1심 패소에 불복…"법리적 오류"
망 사용 대가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망 중립성 위배 등 쟁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하자 SK브로드밴드도 반소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 넷플릭스 [픽사베이]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지난달 25일 패소했는데, 이에 불복해 다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 판결은 CP(콘텐츠 제공자)와 ISP(인터넷 서비스제공사업자) 간 협력의 전제가 되는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인터넷 생태계 및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1심 판결의 사실 및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간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CP의 역할은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고, 이후 전송 관련은 ISP의 몫이라는 논리다. 넷플릭스는 자사가 있는 미국에서 이미 AT&T라는 통신사에 '접속료'를 냈기 때문에 SK브로드밴드에 추가로 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1심 판결이 사실상 '이중청구'에 해당한다는 게 넷플릭스의 설명이다.

넷플릭스는 특히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은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콘텐츠 접근권이 가로막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ISP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하는데, 1심 판결은 국내 ISP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며 "이번 판결은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망 중립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대된다. 그동안 전 세계 CP 및 ISP가 형성해 온 인터넷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는 "누구나 망을 이용하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기본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망 이용의 유상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유상성은 특정 행위에 대해 보상이 따른다는 의미다.

이어 "넷플릭스는 전 세계 CP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의미를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특정 ISP의 전용회선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CP가 그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넷플릭스가 법원이 국내 ISP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했다고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주장한 망 중립성은 망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SK브로드밴드는 추후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국내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넷플릭스는 국내 전체 트래픽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1위인 구글(25.9%)에 이은 2위다. 네이버(3위·1.8%), 카카오(4위·1.4%), 콘텐츠웨이브(5위·1.2%)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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