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 한시 재산세 감면

  • 구름많음성산23.7℃
  • 흐림대관령19.7℃
  • 흐림제천25.6℃
  • 흐림이천24.6℃
  • 구름많음강화23.2℃
  • 맑음완도25.9℃
  • 맑음거제22.9℃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밀양26.1℃
  • 구름많음구미28.4℃
  • 맑음부산23.6℃
  • 흐림정선군21.0℃
  • 구름많음장수23.8℃
  • 맑음김해시23.0℃
  • 흐림강릉22.6℃
  • 구름많음서귀포23.3℃
  • 흐림북강릉21.8℃
  • 구름많음양산시25.0℃
  • 구름많음의성28.0℃
  • 흐림함양군25.8℃
  • 맑음홍성25.7℃
  • 맑음백령도23.0℃
  • 흐림산청24.3℃
  • 맑음진도군23.7℃
  • 맑음장흥24.2℃
  • 맑음남해23.0℃
  • 구름많음천안23.1℃
  • 맑음광주25.7℃
  • 흐림북춘천24.0℃
  • 맑음강진군25.2℃
  • 맑음북부산24.4℃
  • 흐림상주26.7℃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고산22.8℃
  • 흐림속초21.9℃
  • 구름많음북창원24.4℃
  • 맑음보성군24.8℃
  • 구름많음울산23.1℃
  • 흐림남원26.1℃
  • 맑음영광군23.7℃
  • 구름많음영천25.1℃
  • 맑음임실25.0℃
  • 구름많음울진21.8℃
  • 구름많음영주25.2℃
  • 흐림홍천25.2℃
  • 구름많음청송군25.1℃
  • 구름많음순천22.9℃
  • 흐림춘천23.8℃
  • 맑음고흥24.5℃
  • 구름많음충주27.2℃
  • 맑음정읍24.5℃
  • 구름많음제주24.6℃
  • 구름많음영덕21.5℃
  • 맑음부안24.9℃
  • 흐림거창23.9℃
  • 구름많음동두천23.5℃
  • 구름많음서울25.8℃
  • 맑음광양시24.5℃
  • 맑음울릉도21.8℃
  • 흐림인제23.7℃
  • 맑음고창군24.6℃
  • 구름많음금산25.9℃
  • 맑음봉화22.6℃
  • 흐림동해21.4℃
  • 맑음서산24.6℃
  • 구름많음서청주24.5℃
  • 맑음통영22.8℃
  • 맑음의령군25.6℃
  • 맑음부여25.6℃
  • 맑음목포23.9℃
  • 맑음진주23.7℃
  • 구름많음대구27.6℃
  • 흐림양평24.9℃
  • 구름많음창원23.1℃
  • 구름많음세종23.8℃
  • 흐림철원23.2℃
  • 맑음보령24.1℃
  • 흐림보은23.5℃
  • 구름많음순창군26.3℃
  • 맑음전주25.5℃
  • 흐림문경24.7℃
  • 흐림태백19.9℃
  • 맑음해남24.6℃
  • 맑음군산24.5℃
  • 맑음여수24.3℃
  • 흐림영월26.1℃
  • 맑음고창24.5℃
  • 구름많음안동28.2℃
  • 흐림원주26.2℃
  • 맑음파주23.7℃
  • 맑음흑산도20.9℃
  • 맑음포항23.3℃
  • 맑음경주시24.3℃
  • 흐림합천26.2℃
  • 구름많음대전25.3℃
  • 맑음인천24.6℃
  • 맑음수원25.0℃

안산시,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 한시 재산세 감면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7-19 11:20:40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시의회 제출…9곳, 2억3000만 원 감면 예상 경기 안산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장기간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의 개념으로 도박장 및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하며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취득세 및 재산세가 일반세율(건축물 0.25%·토지분 0.2~0.4%)보다 16~20배 많은 중과세율(4%)로 과세하고 있다.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이번 조치는 지난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다음달 열리는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중과세를 적용받는 유흥주점 등 9곳에서 2억3000만 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집합제한 또는 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감면율이 하향되거나 감면이 배제되므로 주의를 당부한다"며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등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