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 맑음이천23.0℃
  • 구름많음충주22.0℃
  • 안개흑산도19.4℃
  • 흐림동해20.9℃
  • 구름많음부안22.9℃
  • 흐림안동23.2℃
  • 맑음수원22.6℃
  • 구름많음부여21.9℃
  • 구름많음서산23.1℃
  • 구름많음정읍22.8℃
  • 맑음인천23.0℃
  • 흐림영월20.7℃
  • 맑음파주21.0℃
  • 맑음제주23.2℃
  • 구름많음포항22.2℃
  • 흐림거창21.6℃
  • 구름많음울산20.4℃
  • 흐림의성22.5℃
  • 구름많음남원22.8℃
  • 흐림함양군22.2℃
  • 구름많음보령22.3℃
  • 구름많음청주24.2℃
  • 구름많음창원21.1℃
  • 흐림합천23.3℃
  • 구름많음광주23.9℃
  • 구름많음대전24.1℃
  • 맑음강화20.5℃
  • 맑음광양시22.1℃
  • 구름많음북창원22.1℃
  • 맑음성산22.3℃
  • 구름많음산청21.3℃
  • 흐림봉화20.0℃
  • 구름많음서청주22.3℃
  • 흐림태백18.8℃
  • 맑음남해20.4℃
  • 구름많음홍천22.5℃
  • 흐림속초21.4℃
  • 흐림제천22.1℃
  • 구름많음고창22.7℃
  • 구름많음고산21.9℃
  • 구름많음북부산21.3℃
  • 흐림춘천21.7℃
  • 구름많음고창군22.3℃
  • 흐림전주23.5℃
  • 흐림영천22.0℃
  • 구름많음군산22.5℃
  • 구름많음서귀포22.8℃
  • 흐림북춘천22.2℃
  • 맑음완도21.1℃
  • 구름많음홍성23.1℃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많음보은21.6℃
  • 흐림원주24.6℃
  • 맑음목포22.2℃
  • 맑음백령도21.2℃
  • 맑음장흥21.0℃
  • 흐림경주시20.6℃
  • 흐림울릉도20.9℃
  • 흐림정선군20.2℃
  • 맑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진주20.8℃
  • 맑음부산21.7℃
  • 흐림임실22.6℃
  • 흐림장수21.0℃
  • 구름많음동두천21.6℃
  • 흐림북강릉20.6℃
  • 구름많음세종21.8℃
  • 맑음통영20.6℃
  • 흐림영주22.6℃
  • 맑음보성군21.8℃
  • 흐림상주21.2℃
  • 구름많음철원20.4℃
  • 흐림울진20.9℃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순창군23.4℃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많음김해시21.6℃
  • 흐림청송군20.8℃
  • 맑음순천19.9℃
  • 구름많음금산23.5℃
  • 흐림양평22.8℃
  • 맑음서울23.8℃
  • 구름많음거제19.9℃
  • 구름많음의령군22.9℃
  • 흐림강릉21.3℃
  • 맑음진도군20.8℃
  • 맑음해남21.0℃
  • 구름많음문경20.3℃
  • 맑음여수22.1℃
  • 흐림대관령17.1℃
  • 구름많음영광군21.8℃
  • 맑음고흥19.7℃
  • 구름많음밀양23.2℃
  • 구름많음대구23.6℃
  • 흐림인제21.2℃
  • 구름많음천안20.9℃

성남시,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7-20 07:02:38
산재보험료 90% 지원…8월 13일, 1차 접수 마감 경기 성남시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1·2차에 걸쳐 지원신청을 받는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거주나 근무하는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지역예술인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현재 산재보험료 가입자에 한한다. 시는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올해 1·2분기(1~6월)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소급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달 1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 3분기(7~9월) 산재보험료 지원은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성남시 고용노동과를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특례 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씩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원으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본인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돼 실제적 지원 혜택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