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촬영 등 성범죄자, 20년간 택시 운전대 못 잡는다

  • 맑음문경13.6℃
  • 구름많음추풍령13.1℃
  • 구름많음청송군15.1℃
  • 맑음정읍15.3℃
  • 구름많음여수22.4℃
  • 맑음보은11.7℃
  • 맑음진주17.4℃
  • 맑음고산21.7℃
  • 구름많음남해21.0℃
  • 맑음원주11.6℃
  • 맑음진도군16.4℃
  • 맑음순천15.8℃
  • 맑음인제11.6℃
  • 맑음충주11.6℃
  • 맑음부여13.7℃
  • 맑음북부산21.4℃
  • 맑음대전15.2℃
  • 맑음장수13.2℃
  • 맑음서울14.2℃
  • 맑음흑산도20.0℃
  • 구름많음제주21.9℃
  • 맑음전주17.1℃
  • 구름많음광양시21.6℃
  • 맑음강화13.7℃
  • 맑음홍성11.6℃
  • 맑음백령도15.9℃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태백10.2℃
  • 구름많음김해시20.8℃
  • 구름많음북창원21.2℃
  • 맑음세종13.7℃
  • 맑음순창군15.3℃
  • 맑음강진군16.8℃
  • 맑음남원16.0℃
  • 맑음영광군15.0℃
  • 맑음구미16.1℃
  • 맑음보성군17.9℃
  • 맑음경주시16.8℃
  • 맑음완도18.5℃
  • 맑음동두천10.6℃
  • 구름많음상주14.6℃
  • 맑음고흥17.2℃
  • 맑음부안15.1℃
  • 맑음산청17.9℃
  • 맑음서산14.6℃
  • 맑음인천16.5℃
  • 맑음청주14.8℃
  • 구름많음대구18.3℃
  • 구름많음성산22.2℃
  • 맑음영주14.6℃
  • 맑음춘천10.2℃
  • 맑음고창군14.3℃
  • 구름많음창원20.9℃
  • 맑음양평11.6℃
  • 맑음동해16.7℃
  • 맑음양산시21.6℃
  • 맑음영월11.8℃
  • 맑음밀양19.5℃
  • 구름많음울산18.7℃
  • 맑음의성15.1℃
  • 구름많음거제20.9℃
  • 구름많음울진18.2℃
  • 맑음정선군12.1℃
  • 구름많음의령군17.2℃
  • 맑음목포18.4℃
  • 맑음보령15.2℃
  • 맑음함양군16.6℃
  • 맑음철원9.6℃
  • 맑음영덕17.5℃
  • 맑음서청주11.9℃
  • 맑음제천8.9℃
  • 맑음고창15.6℃
  • 맑음안동17.2℃
  • 맑음이천10.4℃
  • 구름많음포항20.7℃
  • 맑음해남15.3℃
  • 구름많음울릉도19.0℃
  • 맑음임실13.9℃
  • 맑음광주18.4℃
  • 맑음파주11.1℃
  • 맑음장흥15.9℃
  • 맑음속초17.2℃
  • 구름많음서귀포23.0℃
  • 구름많음부산21.7℃
  • 맑음대관령6.6℃
  • 맑음강릉16.8℃
  • 맑음홍천10.3℃
  • 맑음금산13.0℃
  • 맑음거창14.7℃
  • 구름많음봉화12.0℃
  • 구름많음영천15.8℃
  • 맑음북강릉16.0℃
  • 맑음천안11.7℃
  • 맑음군산16.0℃
  • 맑음북춘천10.0℃
  • 맑음수원13.4℃
  • 맑음합천17.7℃

불법촬영 등 성범죄자, 20년간 택시 운전대 못 잡는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0 14:17:32
허위 영상물 제작·촬영물 이용한 협박도 제한 요건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운전자 외 '제3자'는 렌터카 운전 못해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20년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사람도 버스·택시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 서울 용산역 택시승강장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 [UPI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몰카'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성폭행뿐 아니라 불법촬영, 허위 영상물 제작,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이 모두 취득제한 요건에 포함된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택시기사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즉시 자격이 취소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만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해왔으나, 앞으로는 면허가 정지된 경우까지로 제한 범위가 넓어진다.

또 렌터카 임대차 계약서 상 명시된 운전자 외에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자격 운전자에 의한 렌터카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모빌리티 분야 플랫폼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인택시 회사 소속 차량이 각기 다른 가맹사업자와 계약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는 법인택시 회사의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하고만 계약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