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경수 지사 대법원 선고 D-1…경남도청 긴장된 분위기

  • 흐림의성10.7℃
  • 맑음영광군8.3℃
  • 흐림수원12.6℃
  • 흐림대관령8.1℃
  • 흐림양산시12.5℃
  • 구름많음전주12.4℃
  • 흐림거제12.4℃
  • 흐림원주14.2℃
  • 흐림함양군11.4℃
  • 흐림동두천13.7℃
  • 흐림통영12.6℃
  • 흐림영천10.1℃
  • 맑음장흥7.0℃
  • 흐림거창9.0℃
  • 맑음고창8.2℃
  • 흐림인천13.8℃
  • 흐림춘천15.0℃
  • 흐림강화13.2℃
  • 흐림여수12.6℃
  • 맑음완도11.6℃
  • 흐림추풍령9.6℃
  • 비부산12.8℃
  • 맑음성산12.1℃
  • 흐림속초12.7℃
  • 흐림김해시11.9℃
  • 맑음정읍10.4℃
  • 비청주11.8℃
  • 구름많음임실10.9℃
  • 비울릉도11.5℃
  • 구름많음군산12.3℃
  • 흐림충주13.1℃
  • 흐림영덕11.3℃
  • 흐림대전12.5℃
  • 흐림부여12.9℃
  • 흐림세종12.0℃
  • 흐림산청10.6℃
  • 흐림정선군10.4℃
  • 흐림인제10.3℃
  • 맑음고산13.7℃
  • 흐림밀양12.2℃
  • 박무백령도9.3℃
  • 흐림대구11.2℃
  • 흐림영월13.5℃
  • 흐림봉화10.7℃
  • 맑음부안11.0℃
  • 흐림강릉13.3℃
  • 맑음보성군11.0℃
  • 흐림구미10.3℃
  • 구름많음순천11.0℃
  • 흐림태백11.2℃
  • 흐림철원12.9℃
  • 흐림홍성13.4℃
  • 맑음고흥9.4℃
  • 흐림제천12.9℃
  • 흐림경주시12.1℃
  • 비안동11.6℃
  • 흐림영주12.8℃
  • 흐림울진12.0℃
  • 구름많음보령11.7℃
  • 흐림청송군10.5℃
  • 흐림파주12.1℃
  • 흐림이천13.4℃
  • 비울산10.6℃
  • 맑음순창군10.3℃
  • 흐림금산11.0℃
  • 흐림진주10.5℃
  • 흐림북춘천14.4℃
  • 흐림상주10.3℃
  • 맑음강진군10.7℃
  • 흐림보은8.5℃
  • 맑음제주12.1℃
  • 흐림서청주10.7℃
  • 구름많음서산11.2℃
  • 흐림광양시13.1℃
  • 흐림합천11.1℃
  • 흐림장수8.2℃
  • 흐림양평15.2℃
  • 맑음진도군6.3℃
  • 맑음흑산도12.7℃
  • 맑음해남5.6℃
  • 맑음목포11.1℃
  • 흐림홍천14.3℃
  • 흐림북부산12.5℃
  • 흐림문경11.7℃
  • 흐림남해13.7℃
  • 맑음서귀포13.4℃
  • 맑음고창군8.8℃
  • 흐림천안10.1℃
  • 흐림북강릉12.0℃
  • 비서울14.7℃
  • 맑음광주11.2℃
  • 흐림북창원12.1℃
  • 흐림창원12.5℃
  • 비포항12.5℃
  • 구름많음남원10.0℃
  • 흐림의령군11.8℃
  • 흐림동해13.1℃

김경수 지사 대법원 선고 D-1…경남도청 긴장된 분위기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7-20 17:18:33
김 지사 21일 연가 내고 관사서 선고 결과 지켜볼 듯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을 하루 앞둔 20일 경남도청은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전날까지 장인상으로 경조사 휴가를 보냈던 김 지사는 선고일인 21일에는 연가를 내고 관사에 머무르며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15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상고심이 개시된 지 8개월여 만이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김 지사는 대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인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곧바로 지사직을 잃고,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신동근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김 지사의 유무죄에 따라 도정 운영이 달라지는 만큼 직원들 모두 대법원 판결 결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권한대행 체제 전환 시 도정 동력이 떨어지지나 않을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법 정의는 국민의 상식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대법원 선고는 사법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판가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김씨와 드루킹 일당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2019년 1월 1심에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뒤 1년1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