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경수, 대법 징역 2년 확정에 "최종 판단은 국민들의 몫"

  • 흐림북부산12.5℃
  • 흐림영월12.8℃
  • 흐림대구10.0℃
  • 흐림이천13.1℃
  • 흐림봉화10.2℃
  • 흐림상주9.0℃
  • 흐림서울14.3℃
  • 흐림산청9.9℃
  • 흐림통영11.3℃
  • 흐림밀양11.5℃
  • 맑음장흥7.5℃
  • 맑음보성군9.7℃
  • 맑음정읍9.3℃
  • 흐림거제12.6℃
  • 흐림청송군9.7℃
  • 흐림문경11.8℃
  • 흐림합천10.2℃
  • 맑음완도11.3℃
  • 흐림영주11.1℃
  • 비부산12.2℃
  • 맑음고흥10.8℃
  • 맑음고창8.2℃
  • 비청주11.1℃
  • 맑음장수7.4℃
  • 맑음흑산도13.3℃
  • 흐림영천9.7℃
  • 흐림원주12.5℃
  • 흐림대관령8.0℃
  • 흐림홍천13.8℃
  • 흐림북창원11.8℃
  • 맑음고산13.8℃
  • 맑음보령11.3℃
  • 흐림함양군9.4℃
  • 맑음전주11.7℃
  • 흐림충주11.3℃
  • 흐림경주시11.0℃
  • 박무백령도9.0℃
  • 맑음순창군8.7℃
  • 맑음남원8.6℃
  • 흐림정선군10.2℃
  • 맑음순천10.6℃
  • 맑음영광군8.5℃
  • 흐림수원12.4℃
  • 흐림세종11.9℃
  • 흐림대전12.6℃
  • 맑음강진군11.2℃
  • 비울릉도11.5℃
  • 흐림천안10.1℃
  • 비포항11.3℃
  • 흐림영덕11.0℃
  • 흐림제천12.0℃
  • 맑음광주11.4℃
  • 맑음서귀포13.1℃
  • 맑음군산11.7℃
  • 흐림의성9.5℃
  • 흐림인천13.2℃
  • 구름많음부여12.2℃
  • 맑음제주12.1℃
  • 흐림남해10.9℃
  • 흐림북강릉12.0℃
  • 흐림보은8.6℃
  • 흐림강화13.0℃
  • 맑음광양시11.7℃
  • 흐림서청주9.5℃
  • 흐림태백10.4℃
  • 맑음목포11.8℃
  • 구름많음철원11.9℃
  • 흐림구미10.0℃
  • 흐림파주11.8℃
  • 맑음해남5.1℃
  • 맑음고창군8.6℃
  • 흐림양산시12.1℃
  • 흐림여수12.5℃
  • 흐림김해시11.4℃
  • 구름많음서산10.6℃
  • 흐림양평14.9℃
  • 맑음부안10.7℃
  • 흐림금산10.7℃
  • 흐림홍성12.4℃
  • 비창원12.6℃
  • 맑음성산9.9℃
  • 흐림인제10.2℃
  • 비울산10.7℃
  • 흐림속초12.7℃
  • 맑음진도군7.2℃
  • 흐림춘천13.9℃
  • 맑음임실9.5℃
  • 흐림동두천13.3℃
  • 흐림동해13.0℃
  • 흐림강릉13.3℃
  • 흐림추풍령8.6℃
  • 비안동9.9℃
  • 흐림거창8.4℃
  • 흐림의령군11.2℃
  • 흐림북춘천13.6℃
  • 흐림울진11.4℃
  • 흐림진주8.6℃

김경수, 대법 징역 2년 확정에 "최종 판단은 국민들의 몫"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7-21 11:54:09
판결 직후 페북에 '최후 진술문' 함께 소회 남겨
2~3일 안에 주거지 관할 교도소에 수감될 듯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1일 "법적 절차는 여기서 막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 드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대법원의 선고 결과가 알려진 지 30여 분 지난 시점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과 함께 판결에 대한 소회를 남겼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그는 이날 유죄 확정 직후 경남도청을 떠나기에 앞서 도청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 페북에 남긴 글 일부를 그대로 옮기듯 담담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형 집행 촉탁절차를 거쳐 2~3일 안에 주거지 관할 교도소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 직후 77일간 수감된 바 있어, 22개월 가까이 더 형을 채워야 한다.

또한 이날 즉시 도지사직이 박탈되고, 형 집행 기간을 포함하면 약 7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은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며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를 부득이하게 여기서 멈춘다 해도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년 도정을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께 좋은 결과로 응답하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말로 글을 맺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날 상고심 선고는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77일 만인 2019년 4월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인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았다.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아왔다.

댓글 조작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 판결이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