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현장점검 확대 운영…방역법 위반 엄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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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현장점검 확대 운영…방역법 위반 엄중 단속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2 08:21:24
위반 신고 출동 건수 126건...전 주의 2배 경기 수원시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현장점검의 날'을 확대 운영하는 등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현장점검의 날'을 확대해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책임제를 실시, 3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주1회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과 수원시 공직자들이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점검 대상은 43개 업종 2만 9863곳으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어린이집·노양요양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현장 점검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한 권선구 소재 노래연습장 2곳이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치되고, 또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위반한 13곳의 음식점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또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경찰과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 '핫라인'도 인원을 보강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로 신고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조치다.

실제 지난 12~18일 핫라인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신고 민원이 접수돼 출동한 건수는 126건으로, 전 주(5~11일) 52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시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방역수칙 위반 시설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계획이다.

염태영 시장은 "집단감염 사례 없이 가족과 지인, 동료 간 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다"며 "시민 한분 한분이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은 물론 대면 활동 자제 등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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