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조국 딸 입학취소 유보' 부산대총장 고발 사건 불송치

  • 비안동11.6℃
  • 흐림원주14.2℃
  • 박무백령도9.3℃
  • 흐림구미10.3℃
  • 맑음진도군6.3℃
  • 흐림김해시11.9℃
  • 흐림창원12.5℃
  • 흐림함양군11.4℃
  • 구름많음임실10.9℃
  • 흐림양평15.2℃
  • 흐림세종12.0℃
  • 흐림영주12.8℃
  • 비부산12.8℃
  • 흐림대구11.2℃
  • 흐림북강릉12.0℃
  • 흐림합천11.1℃
  • 흐림대전12.5℃
  • 흐림동해13.1℃
  • 흐림북부산12.5℃
  • 흐림의성10.7℃
  • 흐림금산11.0℃
  • 구름많음보령11.7℃
  • 흐림강릉13.3℃
  • 흐림양산시12.5℃
  • 흐림북춘천14.4℃
  • 흐림춘천15.0℃
  • 맑음장흥7.0℃
  • 흐림울진12.0℃
  • 흐림홍천14.3℃
  • 맑음순창군10.3℃
  • 맑음완도11.6℃
  • 비청주11.8℃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월13.5℃
  • 흐림천안10.1℃
  • 비포항12.5℃
  • 흐림인제10.3℃
  • 비울산10.6℃
  • 맑음목포11.1℃
  • 흐림의령군11.8℃
  • 흐림영덕11.3℃
  • 구름많음서산11.2℃
  • 맑음부안11.0℃
  • 흐림보은8.5℃
  • 맑음영광군8.3℃
  • 흐림홍성13.4℃
  • 흐림철원12.9℃
  • 구름많음순천11.0℃
  • 흐림이천13.4℃
  • 흐림태백11.2℃
  • 흐림동두천13.7℃
  • 맑음고창군8.8℃
  • 흐림장수8.2℃
  • 맑음제주12.1℃
  • 맑음고창8.2℃
  • 흐림수원12.6℃
  • 흐림영천10.1℃
  • 흐림인천13.8℃
  • 흐림정선군10.4℃
  • 맑음강진군10.7℃
  • 맑음흑산도12.7℃
  • 흐림산청10.6℃
  • 비울릉도11.5℃
  • 흐림문경11.7℃
  • 흐림밀양12.2℃
  • 흐림거창9.0℃
  • 맑음성산12.1℃
  • 흐림제천12.9℃
  • 흐림여수12.6℃
  • 구름많음전주12.4℃
  • 흐림대관령8.1℃
  • 맑음서귀포13.4℃
  • 맑음해남5.6℃
  • 구름많음남원10.0℃
  • 흐림진주10.5℃
  • 구름많음군산12.3℃
  • 맑음고산13.7℃
  • 흐림남해13.7℃
  • 흐림봉화10.7℃
  • 맑음광주11.2℃
  • 맑음보성군11.0℃
  • 흐림파주12.1℃
  • 흐림경주시12.1℃
  • 맑음정읍10.4℃
  • 흐림속초12.7℃
  • 흐림충주13.1℃
  • 흐림부여12.9℃
  • 흐림서청주10.7℃
  • 흐림거제12.4℃
  • 흐림추풍령9.6℃
  • 흐림상주10.3℃
  • 흐림북창원12.1℃
  • 비서울14.7℃
  • 맑음고흥9.4℃
  • 흐림광양시13.1℃
  • 흐림강화13.2℃
  • 흐림통영12.6℃

경찰, '조국 딸 입학취소 유보' 부산대총장 고발 사건 불송치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7-22 11:57:33
부산경찰청 "입학취소처분 결정은 대학의 재량행위"
법세련 "입학취소는 행정처분, 학칙따라 취소 마땅"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된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고, 내사 종결했다.

▲ 부산경찰청 청사 전경. [박동욱 기자]

부산경찰청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 등을 접수한 이후 부산대 입학요강과 학칙개정자료, 입학 당시 제출 자료 등을 분석하고 관계자 등을 조사한 끝에 지난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세련이 이날 공개한 불송치 사유서에는 '법원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학 취소처분의 시기 결정은 대학의 종합적 판단사항이자 재량행위다. 1심 판결 이후 즉각 입학 취소처분을 해야할 직무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경찰의 이날 결정과 관련, 법세련은 "입학 취소는 형사처분 아닌 행정처분이므로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며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고등교육법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딸 조민 씨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올해 1월 법세련은 "1심 판결에서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 경력 등이 모두 위조했거나 허위로 기재했다고 인정됐는데도 입학허가 취소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대검찰청에 차 총장을 고발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