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카페 얼음에서 세균 기준 초과…경기도, 사용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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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얼음에서 세균 기준 초과…경기도, 사용중지 조치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3 07:21:50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수거한 식용얼음·커피 등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기준을 초과한 얼음 3건이 확인돼 관할 시·군을 통해 행정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카페에서 자가 제조하는 제빙기얼음(100건), 더치커피를 비롯한 음료(10건), 컵얼음(13건), 빙과류(23건) 등 총 146건에 대해 세균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을 검사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과망간산칼 소비량은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검사 결과 카페에서 사용 중인 제빙기 얼음 100건 중 2건이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기준(10.0mg/L)을 초과(각각 16.7mg/L, 24.3mg/L)했다. 다른 1건은 세균수가 1500CFU/mL로 기준(기준 1000CFU/mL)을 초과했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3곳 매장에 관할 시·군을 통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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