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무혐의 결론…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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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무혐의 결론…불송치 결정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26 17:53:00
"내부정보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박영수 주변인 조사 중, 본인 조사는 아직" 경찰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인상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무혐의로 결론내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뉴시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임대차계약 갱신 과정과 관련해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보니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직전 본인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다. 임대차 3법에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김 전 실장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으로 이득을 챙겼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결국 그는 지난 3월 경질됐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실장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며 고발했다.

남 본부장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주변인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본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 후에 본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박 전 특검은 포르쉐에 대해서는 김 씨에게 렌트비를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또 명절에 대게와 과메기 등을 3~4차례 선물로 받았지만 고가이거나 문제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김 씨와 박 전 특검 등 총 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김 씨를 접견 조사했으며, 박 전 특검을 제외한 6명은 모두 소환 조사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아침까지 855건, 3790명을 내·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1327명을 송치했고, 혐의가 무거운 30명은 구속했다.

남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내·수사 대상자 23명 중에서 오늘까지 4명을 불입건 또는 불송치 결정했다"면서 "1명은 소환일정 조율 중에 있고, 1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불청구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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