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경수 '빈자리' 경남도지사 내년 지방선거까지 대행체제

  • 구름많음홍성28.1℃
  • 구름많음봉화27.2℃
  • 맑음철원30.1℃
  • 구름많음여수25.5℃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거제25.6℃
  • 흐림흑산도22.1℃
  • 맑음인제30.3℃
  • 구름많음금산28.2℃
  • 맑음대관령22.3℃
  • 구름많음청송군30.6℃
  • 흐림순창군29.5℃
  • 구름많음세종29.4℃
  • 맑음동해24.5℃
  • 구름많음고흥26.1℃
  • 구름많음통영24.0℃
  • 맑음울진24.0℃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완도26.5℃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양평30.6℃
  • 구름많음김해시26.3℃
  • 구름많음북창원28.0℃
  • 구름많음상주30.2℃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많음전주27.7℃
  • 구름많음양산시27.8℃
  • 흐림고산22.3℃
  • 구름많음경주시29.4℃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남해25.1℃
  • 맑음북춘천31.9℃
  • 맑음포항28.8℃
  • 구름많음장수27.4℃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영천30.5℃
  • 구름많음서산27.2℃
  • 맑음파주29.2℃
  • 구름많음의성31.6℃
  • 구름많음서청주29.2℃
  • 흐림영광군24.6℃
  • 구름많음천안28.4℃
  • 맑음춘천31.7℃
  • 구름많음태백24.3℃
  • 흐림고창군26.0℃
  • 흐림고창25.2℃
  • 맑음영덕26.7℃
  • 맑음강화26.7℃
  • 구름많음문경29.6℃
  • 구름많음함양군30.8℃
  • 구름많음강진군26.9℃
  • 맑음제천29.6℃
  • 맑음홍천31.1℃
  • 구름많음북부산26.5℃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합천29.8℃
  • 맑음영주29.7℃
  • 맑음서울30.7℃
  • 구름많음부여28.2℃
  • 맑음강릉26.4℃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의령군29.0℃
  • 맑음정선군29.0℃
  • 맑음수원29.0℃
  • 맑음인천28.8℃
  • 구름많음안동30.3℃
  • 구름많음대전30.1℃
  • 구름많음청주30.8℃
  • 맑음백령도23.2℃
  • 맑음북강릉25.6℃
  • 구름많음추풍령28.0℃
  • 맑음충주31.2℃
  • 맑음속초26.5℃
  • 구름많음광양시27.0℃
  • 맑음원주31.5℃
  • 맑음울릉도25.5℃
  • 구름많음광주28.7℃
  • 구름많음순천26.3℃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장흥25.8℃
  • 구름많음보은28.9℃
  • 구름많음밀양30.4℃
  • 맑음영월31.0℃
  • 구름많음성산25.1℃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울산25.5℃
  • 흐림진도군24.7℃
  • 구름많음거창29.1℃
  • 흐림서귀포24.9℃
  • 흐림목포24.6℃
  • 맑음동두천29.9℃
  • 흐림부안23.9℃
  • 맑음이천31.2℃

김경수 '빈자리' 경남도지사 내년 지방선거까지 대행체제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7-27 12:42:16
경남도 선관위,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김경수 전 지사의 수감으로 궐위 상태인 경남도지사 자리는 내년 6월1일 지방선거까지 권한 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는 27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지난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회의는 지난 21일 경남도로부터 '도지사 궐위 상황'을 통보받은 데 따른 것으로, 학계와 법조계, 중앙선관위 지명 상임위원, 정당 추천 위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도정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과 짧은 남은 임기에 과다한 선거비용을 들어 비효율적이라는 견해로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관리 241억 원, 보전비용 61억4000만 원 등 총 302억 원가량 들어갈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추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 제1호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재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엔 '보궐 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1일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된 김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형 확정 5일 만인 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