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호텔신라vs김기병 롯데관광, 법적공방…코로나發 애물단지 '동화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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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vs김기병 롯데관광, 법적공방…코로나發 애물단지 '동화면세점'

김지우
기사승인 : 2021-07-27 15:49:47
2013년 호텔신라, 김 회장에 600억에 동화면세점 주식 매입
김 회장, 디폴트 선언...주식 50.1%를 넘기겠다
동화면세점, 2016년 이후 적자 지속
호텔신라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의 '채무 변제'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4년째 이어지고 있다. 핵심사안은 국내 최초 시내면세점인 동화면세점의 지분과 관련돼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화면세점의 존폐가 갈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동화면세점 전경 [뉴시스]

27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호텔신라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은 채무변제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을 진행한다. 핵심 사안은 동화면세점의 지분을 어느 측이 유지하거나 넘겨받느냐다.

2013년 호텔신라는 김 회장에게 동화면세점 주식 19.9%를 600억 원을 매입했다. 계약일로부터 3년 후 호텔신라가 해당 지분을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매도청구권)이 부여됐다. 당시 김 회장 측은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담보로 설정했다.

하지만 2016년 김 회장은 호텔신라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대해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하고 계약대로 호텔신라에 동화면세점 지분을 내놓기로 했다.

호텔신라는 이를 거부하고 돈으로 갚으라며 2017년 김 회장을 상대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지분을 유동화할 경우 충분히 대금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6월 1심 판결에서 호텔신라가 승소했다. 김 회장은 거래대금 600억 원과 이자 116억 원, 가산금 72억 원을 더해 총 788억 원을 호텔신라에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호텔신라의 주식 매입 요구를 김 회장이 응하지 않으면서 주식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호텔신라가 계약 당시 동화면세점 경영권 취득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해 김 회장의 담보인 동화면세점 지분 30.2%를 넘겨 받으라고 판결했다. 잔여주식의 양을 정해 무상 귀속하도록 한 위약벌 규정을 호텔신라가 만들었다며 경영권 취득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호텔신라가 불복해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만약 호텔신라가 패소하면 동화면세점의 지분 50.1%을 보유해 최대주주가 된다. 하지만 2013년 대기업이 중견·중소 면세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동화면세점의 향방은 미지수다. 동화면세점이 존폐기로에 놓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동화면세점의 매출은 2016년 3459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줄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2203억 원으로 떨어진 상태다. 또한 2015년 15억 원의 흑자를 낸 이후 2016년부터 적자 전환해 지난해 21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는 "김 회장은 호텔신라와 주식을 담보로 계약했고, 풋옵션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해 원칙대로 주식 50.1%를 넘기겠다는 입장이며 법원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채무이행 여력가진 김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1심판결을 뒤집은 2심 판결에 이견이 있어 상고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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