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혼다·BMW 등에 과징금 6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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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혼다·BMW 등에 과징금 62억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8 10:25:43
자동차 리콜 결정 내려진 11개 제작·수입사에 부과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혼다·BMW 등 11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약 62억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시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시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19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혼다코리아(27억5800만 원), 비엠더블유코리아(10억7700만 원), 한국모터트레이딩(8억7900만 원), 한불모터스(7억7300만 원), 스텔란티스코리아(3억6900만 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1억8300만 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6800만 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6500만 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185만 원), 현대자동차(115만 원), 아이씨피(36만 원)다.

과징금 규모는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상한액 등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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