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참여연대 "전⋅월세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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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전⋅월세 신규 계약에도 임대료 인상률 제한해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9 10:47:46
"전셋값 상승은 원인은 임대차법 아닌 저금리⋅유동성 과잉"
"임차인 권리 보호 충분치 않아…갱신권 확대 등 강화해야"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 임대차계약의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김대진 변호사(왼쪽부터), 박동수 세입자협회 대표,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월세 문제 해결, 주택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답이다'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9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세입자들의 갱신 비율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임대차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를 담은 임대차법을 마련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4년(2+2년)까지 계약 연장을 보장하고,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를 직전 계약 금액의 5% 이하로만 인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사이에 보증금액이 큰 폭 벌어지는 이중가격이 형성됐고,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면서 전셋값은 더욱 상승했다. 이에 여당은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보완 장치를, 야당은 임대차법 폐지를 검토 중이다.

박동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공동대표는 "단 1회에 불과하지만 세입자들이 갱신권을 보장받고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임대차법 개정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일 뿐, 세입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는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것은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과잉공급과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상승이 주된 원인"이라며 "임대차법 개정이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높은 전월세 가격상승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 임대차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현행법 상 그 요건 및 절차, 효력발생 시점과 입증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들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는 지금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추가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신규 임차인이 겪는 경제적 고통도 큰 문제지만, 법 개정 후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들이 2년 뒤 동일한 문제를 겪게될 것"이라며 "주택 수요가 큰 서울과 수도권 등의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신규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규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 이상, 가급적이면 갱신 횟수에 제한없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실거주를 사유로 하는 계약 갱신 거절의 요건과 행사 방법, 법 위반시 제재 방법을 개선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보다 분명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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