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통가 연일 상표권 분쟁…일동후디스·빙그레 단지우유·뻥이요·보톡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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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연일 상표권 분쟁…일동후디스·빙그레 단지우유·뻥이요·보톡스까지

김지우
기사승인 : 2021-07-29 15:34:06
일동후디스, 중소업체 아이밀과 상표권 분쟁 패소
빙그레 '단지우유' vs 서울우유 '맛단지'...대법원행
'뻥이요' 과자를 '뻥이야'로 베트남 수출...벌금 선고 판정
보토톡스, 엘러간과의 '보톡스' 상표권 분쟁서 패소
주류 제조업체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을 두고 가수 영탁이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분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도 상표권 분쟁이 한창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산부인과 불법 분유 리베이트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받은 일동후디스는 이유식 브랜드 '아이밀'을 두고 중소 식품업체인 아이밀과의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중소 식품업체 아이밀은 2012년 '아이밀' 상표를 출원했고, 이후 일동후디스가 2018년 동일 상표를 출원했다.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따라 일동후디스가 패소해, 아이밀 상표를 쓸 수 없게 됐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연내 아이밀의 브랜드 개편을 위해 준비 중이며, 새로운 브랜드 제품으로 교체할 예정"이라며 "상대 업체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빙그레와 서울우유는 '단지' 상표권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빙그레는 주력 상품인 '바나나맛 우유'를 특유의 항아리 단지 모양을 적용해 1974년 출시하고, '단지우유'로 상표를 등록했다.

▲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왼쪽), 서울우유 바나나 우유 맛단지 [각 사 제공]

서울우유가 2017년 8월 '맛단지 바나나우유'를 출시해 2019년 3월 '맛단지'를 상표로 등록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지난해 2월 빙그레는 서울우유의 맛단지 상표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우유의 맛단지 상표가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를 연상시킨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인 특허심판원은 "서울우유의 등록 상표는 단지가 아닌 맛단지로 인식돼야 한다"며 서울우유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2심에서는 빙그레가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의 단지 모양은 출시 이후 40년 이상 유지됐고, 많은 광고비를 들여 단지모양 제품을 홍보했다. 상품 출처로서 주지 및 저명성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우유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라 당사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럽다"며 "최종 판결이 나오면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소비자들이 '단지우유'하면 '빙그레 바나나맛우유'를 연상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향후 빙그레 제품의 모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상표 등록된 과자와 비슷한 이름으로 해외로 수출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베트남 수출 업체 A는 2019년 서울식품의 유명 과자 '뻥이요'와 비슷한 포장지를 적용한 '뻥이야'를 제조해 수출했다.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식품의 뻥이요는 1982년 출시돼 상표 등록된 제품이다.

서울식품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렸고, A업체는 지난해 4월 벌금 선고를 받았다. A업체는 항소해 2심에서 일부 감형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며 "피해 회사는 상품의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은 뒤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 동판을 폐기한 점, 무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보노톡스'는 글로벌제약사 엘러간과의 보툴리눔 톡신 '보톡스'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엘러간은 보노톡스가 기업명과 같은 이름의 화장품 브랜드 상표를 등록하자, 등록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엘러간은 "보노톡스가 보톡스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출원한 상표"라며 "보톡스와 유사하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 1부는 엘러간의 매출 규모가 상당한 점과 동시에 "국내 수요자들에게 현저히 인식된 상표라 혼동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보노톡스 상표의 특성에 따라 수요자의 범위, 상품의 속성, 거래의 실정 등이 공통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보노톡스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특허법원에 이어 상고한 대법원에서도 엘러간의 손을 들어줬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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