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소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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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소 특별점검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06 09:27:07
점검반 340여명, 집함금지 행정명령 이행여부 점검 경기 수원시가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 1314개소를 특별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시는 오는 15일까지 코인노래연습장을 포함한 관내 노래연습장 721개소와 PC방·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제공업소 593개소를 특별점검한다. 점검은 지난 5일 시작했다.

▲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공무원 340여 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이행 여부와 게임제공업소의 4단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은 오는 15일 자정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의 벌금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PC방·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기간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가 있으면 좌석 띄우기 없음)를 해야 하고, 오락실·멀티방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에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며 "노래연습장 운영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준수하고 게임제공업소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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