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취득세, 과표 2023년 실거래가로…생애첫주택 감면 2년 연장

  • 구름많음진도군17.3℃
  • 맑음원주12.5℃
  • 흐림고흥18.1℃
  • 맑음북춘천9.9℃
  • 맑음정선군12.3℃
  • 구름많음밀양21.1℃
  • 구름많음순창군15.7℃
  • 맑음수원13.2℃
  • 맑음세종14.5℃
  • 맑음철원10.0℃
  • 맑음북강릉16.2℃
  • 맑음양평11.9℃
  • 흐림보성군18.7℃
  • 흐림거제20.2℃
  • 맑음청주17.0℃
  • 맑음전주18.0℃
  • 맑음영월11.5℃
  • 흐림여수23.0℃
  • 구름많음목포19.6℃
  • 맑음상주15.0℃
  • 구름많음북부산20.4℃
  • 구름많음김해시21.6℃
  • 흐림서귀포22.6℃
  • 맑음부여13.0℃
  • 맑음태백10.9℃
  • 흐림장흥17.0℃
  • 흐림산청19.1℃
  • 맑음충주12.0℃
  • 맑음봉화12.6℃
  • 맑음홍성11.4℃
  • 흐림부산22.0℃
  • 맑음의성15.9℃
  • 맑음동두천12.1℃
  • 맑음보령14.0℃
  • 맑음서울16.2℃
  • 맑음속초16.4℃
  • 흐림진주17.7℃
  • 맑음대전15.8℃
  • 흐림의령군17.6℃
  • 구름많음정읍16.0℃
  • 맑음제천9.7℃
  • 맑음고창군14.4℃
  • 구름많음포항21.3℃
  • 흐림영천16.7℃
  • 구름많음영주15.0℃
  • 흐림고산22.1℃
  • 맑음천안11.7℃
  • 맑음영덕17.5℃
  • 맑음안동17.8℃
  • 구름많음경주시17.0℃
  • 맑음서산12.0℃
  • 맑음강릉17.9℃
  • 흐림합천18.6℃
  • 맑음홍천10.5℃
  • 구름많음울산18.7℃
  • 흐림남해21.0℃
  • 흐림금산13.8℃
  • 구름많음장수13.1℃
  • 흐림임실14.2℃
  • 흐림대구19.0℃
  • 흐림제주22.2℃
  • 구름많음남원16.7℃
  • 맑음파주11.8℃
  • 맑음백령도18.6℃
  • 흐림북창원21.9℃
  • 맑음춘천10.7℃
  • 맑음인천18.2℃
  • 맑음울진18.1℃
  • 흐림광양시21.5℃
  • 맑음군산15.6℃
  • 흐림해남16.8℃
  • 구름많음거창15.5℃
  • 맑음대관령8.1℃
  • 흐림강진군17.9℃
  • 맑음서청주11.7℃
  • 맑음영광군15.6℃
  • 구름많음구미16.4℃
  • 맑음추풍령12.8℃
  • 흐림완도19.8℃
  • 흐림순천16.3℃
  • 맑음고창15.3℃
  • 맑음울릉도18.7℃
  • 맑음청송군14.9℃
  • 맑음강화12.8℃
  • 흐림성산22.6℃
  • 맑음인제11.7℃
  • 구름많음광주19.0℃
  • 맑음문경14.9℃
  • 흐림창원22.5℃
  • 맑음흑산도19.2℃
  • 맑음부안15.9℃
  • 흐림함양군18.1℃
  • 맑음이천11.3℃
  • 흐림통영22.1℃
  • 맑음동해17.0℃
  • 구름많음양산시21.8℃
  • 맑음보은12.5℃

취득세, 과표 2023년 실거래가로…생애첫주택 감면 2년 연장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0 15:51:15
전기·수소차 3년, 하이브리드차 1년 취득세 감면 연장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서민들의 생애최초 주택, 임대주택 등의 재산·취득세 감면이 2~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뒀다.

우선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한다. 현재 40㎡ 이하 소형 주택은 취득세 100%와 재산세 50~100%를, 40~60㎡ 이하는 취득세 100%와 재산세 50~70%를, 60~85㎡ 이하는 취득세 50%와 재산세 25~50%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다.

40㎡·1억 원 이하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기한도 3년 연장한다.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경우 1억5000만 원 이하는 취득세 100%, 1억5000만~3억 원(수도권은 4억 원)은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감면 연장 기간은 2년이다.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감면 연장안 [행안부 제공]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판단 기준은 현재 '1가구'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변경한다. 같은 가구에서 형제·자매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공적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조선대학교병원 등 5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포인트 추가로 감면된다.

아울러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이 바뀐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 가격'(실제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이나 공장으로 사용하는 무허가·불법 이용 토지는 합산과세로 전환해 세율을 상향한다. 현재는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세율(0.1~0.4%)을, 불법 공장 부속토지에는 분리과세(0.2%)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종합합산 과세해 0.2%~0.5%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을 올려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150%를 적용하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2%p 올린다.

또 경차는 취득세(100%) 감면이 3년 연장과 함께 한도도 확대(50만→65만 원)된다. 친환경차인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100%) 감면도 3년 연장한다. 친환경 논란이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되, 내년에 연장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