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시, 신혼부부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흐림의성14.4℃
  • 흐림거제17.4℃
  • 구름많음백령도16.2℃
  • 흐림제천14.6℃
  • 흐림성산19.2℃
  • 흐림부산17.4℃
  • 구름많음동두천13.6℃
  • 흐림세종14.0℃
  • 흐림금산14.3℃
  • 흐림홍성15.0℃
  • 구름많음남원14.5℃
  • 흐림부여14.7℃
  • 흐림광양시17.0℃
  • 구름많음봉화13.5℃
  • 흐림여수17.7℃
  • 흐림창원16.3℃
  • 흐림고흥16.2℃
  • 구름많음인제15.7℃
  • 흐림산청15.8℃
  • 구름많음장수13.1℃
  • 흐림영천15.2℃
  • 흐림인천15.9℃
  • 흐림정읍14.1℃
  • 흐림상주15.5℃
  • 흐림함양군16.0℃
  • 흐림김해시16.4℃
  • 흐림울릉도17.6℃
  • 흐림이천15.4℃
  • 흐림울산16.1℃
  • 흐림서산14.7℃
  • 흐림남해16.8℃
  • 흐림고창군℃
  • 흐림보은14.6℃
  • 흐림영덕15.3℃
  • 흐림광주14.7℃
  • 흐림청주15.6℃
  • 흐림장흥14.6℃
  • 흐림원주16.0℃
  • 구름많음철원14.3℃
  • 흐림청송군14.5℃
  • 흐림춘천16.3℃
  • 흐림전주14.6℃
  • 구름많음영월15.9℃
  • 흐림해남14.7℃
  • 흐림고창13.9℃
  • 흐림밀양16.7℃
  • 흐림완도15.3℃
  • 흐림흑산도17.3℃
  • 흐림보성군15.7℃
  • 구름많음정선군16.3℃
  • 구름많음대관령12.3℃
  • 흐림진주14.6℃
  • 흐림구미15.7℃
  • 흐림양산시17.2℃
  • 흐림양평16.0℃
  • 흐림군산14.2℃
  • 흐림부안14.3℃
  • 흐림서울15.5℃
  • 구름많음속초19.2℃
  • 흐림목포15.2℃
  • 흐림대구15.6℃
  • 흐림충주15.8℃
  • 흐림영광군14.3℃
  • 구름많음북강릉17.5℃
  • 흐림영주15.8℃
  • 흐림추풍령13.7℃
  • 흐림북부산16.8℃
  • 흐림의령군15.0℃
  • 구름많음순창군14.5℃
  • 흐림서귀포23.7℃
  • 흐림서청주14.6℃
  • 구름많음강화15.7℃
  • 흐림통영17.2℃
  • 흐림합천15.7℃
  • 흐림천안14.8℃
  • 구름많음거창15.1℃
  • 흐림울진17.2℃
  • 흐림동해18.6℃
  • 흐림홍천14.9℃
  • 비제주18.4℃
  • 흐림북창원16.7℃
  • 흐림북춘천15.3℃
  • 구름많음파주13.0℃
  • 흐림임실14.1℃
  • 흐림문경15.1℃
  • 흐림고산18.1℃
  • 구름많음태백14.0℃
  • 흐림포항16.7℃
  • 흐림진도군14.9℃
  • 흐림수원15.5℃
  • 흐림강진군15.2℃
  • 구름많음강릉19.6℃
  • 흐림순천15.3℃
  • 흐림대전14.3℃
  • 구름많음안동14.1℃
  • 흐림보령15.1℃
  • 흐림경주시16.4℃

진주시, 신혼부부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2 15:13:12
286가구에 2억9200만 원 지원, 추경 후 2차 지원 예정

경남 진주시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286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2억9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진주시는 지난 2019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지난 2년간 400가구에 대해 3억6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대상은 지난 6월28일부터 7월9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을 신청한 무주택 신혼부부다. 진주시는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출금 1억5000만 원 이내인 가구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신청자가 40%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선정해 이달 중에 1차 지급을 완료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2차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지원금액을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신혼부부의 결혼, 출산, 양육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