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시, '긴급복지 지원 완화 ' 9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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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긴급복지 지원 완화 ' 9월까지 연장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18 08:16:27
경기 수원시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긴급복지지원·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한시적 기준 완화' 조치를 9월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사업과 함께,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 수원시 긴급복지 지원 디지털 홍보자료 [수원시 제공]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소상공인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을 당한 가구 △고용보험 수혜가 끊겨 1개월 이상 소득을 상실한 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긴급복지지원'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126만 6900원, 주거비 최대 42만 2900원, 의료비(연 300만 원 이내),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3억 39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26만 6900원, 주거비 최대 64만 3200원, 의료비(연 500만 원 이내),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급여법 등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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