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진주교대 장애인 입시 점수 조작 사실로…정원 10% 모집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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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대 장애인 입시 점수 조작 사실로…정원 10% 모집정지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8-19 10:41:03
입학팀장이 서류평가 점수 조작 지시…형사재판 중
점수 조작 의심 사례 추가 발견…경찰에 수사 의뢰
국립대학인 진주교육대학교 입시 과정에서 장애인 학생의 점수가 낮게 조작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했다.

▲ 교육부 청사 [뉴시스]

교육부는 사안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러한 조치를 확정하고 지난 18일 진주교대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018년도 수시모집 당시 진주교대 입학팀장 A 씨는 입학사정관 B 씨에게 위력을 행사해 중증 시각장애인 C 씨의 서류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 C 씨는 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응시자였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해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이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형임에도 오히려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를 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A 씨가 평가자인 B 씨의 독립적 권한을 침해해 점수 변경을 지시하는 등 특별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도 문제로 꼽았다. 다만 사건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진주교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34조와 71조의2에 따라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받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34조 2항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중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관 통보 조치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제보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당시 진주교대 교무처장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다만 C 씨는 당시 서류평가 점수 조작에도 면접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예비합격자 명단에 올랐고 최종 합격했으나 같은 해 합격한 다른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확인돼 별도의 구제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서 C 씨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 사례를 추가로 발견했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경찰 수사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를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A 씨는 2020년 동일 사안으로 경징계를 받고 현재 퇴직한 상태며, C 씨 점수 조작행위와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A 씨에 대한 별도의 신분상 조치는 불가하다.

교육부는 전국 4년제 교원양성기관 중 최근 3년 동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 여부와 전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하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직접 조사할 계획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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