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조민씨에 '청문절차' 통지

  • 흐림영천12.1℃
  • 흐림봉화11.7℃
  • 맑음영광군8.9℃
  • 흐림추풍령10.0℃
  • 흐림보령12.4℃
  • 맑음장흥8.6℃
  • 흐림남원10.2℃
  • 흐림제천13.4℃
  • 흐림임실10.9℃
  • 흐림대구12.4℃
  • 흐림인천14.3℃
  • 구름많음보성군12.4℃
  • 흐림여수13.1℃
  • 흐림진주12.1℃
  • 흐림양평15.7℃
  • 흐림서청주11.1℃
  • 흐림북부산12.5℃
  • 흐림영주13.9℃
  • 흐림의령군13.3℃
  • 흐림합천13.7℃
  • 흐림울진12.4℃
  • 흐림동두천13.6℃
  • 흐림태백11.7℃
  • 흐림순천10.2℃
  • 흐림강화13.7℃
  • 흐림거창10.8℃
  • 흐림밀양12.4℃
  • 흐림철원13.6℃
  • 흐림남해11.6℃
  • 흐림영월14.0℃
  • 흐림인제10.7℃
  • 흐림의성13.4℃
  • 맑음서귀포13.7℃
  • 흐림홍천14.8℃
  • 흐림이천14.5℃
  • 흐림양산시12.4℃
  • 흐림속초12.9℃
  • 맑음강진군11.4℃
  • 맑음고창8.8℃
  • 흐림보은9.1℃
  • 흐림북춘천16.1℃
  • 흐림파주12.3℃
  • 흐림김해시11.8℃
  • 맑음제주12.2℃
  • 흐림동해13.1℃
  • 맑음성산12.3℃
  • 흐림충주14.0℃
  • 흐림상주10.6℃
  • 흐림통영13.2℃
  • 흐림문경12.0℃
  • 맑음부안12.2℃
  • 비창원12.9℃
  • 맑음해남6.7℃
  • 맑음진도군6.4℃
  • 흐림천안11.6℃
  • 흐림광양시12.3℃
  • 흐림영덕11.3℃
  • 맑음정읍11.8℃
  • 맑음고흥9.8℃
  • 흐림대관령9.3℃
  • 흐림순창군10.7℃
  • 흐림서울15.0℃
  • 흐림군산12.7℃
  • 흐림홍성13.7℃
  • 맑음고산13.2℃
  • 비울산11.1℃
  • 흐림안동12.9℃
  • 흐림함양군9.9℃
  • 맑음백령도8.7℃
  • 흐림춘천15.1℃
  • 비청주12.6℃
  • 비대전12.8℃
  • 맑음완도11.3℃
  • 맑음목포10.7℃
  • 흐림원주14.8℃
  • 흐림거제12.9℃
  • 흐림청송군10.9℃
  • 흐림세종12.3℃
  • 흐림강릉13.5℃
  • 흐림북창원13.4℃
  • 흐림북강릉12.1℃
  • 구름많음서산12.0℃
  • 비포항12.9℃
  • 맑음광주12.7℃
  • 흐림산청10.4℃
  • 흐림경주시11.9℃
  • 비부산12.7℃
  • 맑음흑산도12.1℃
  • 흐림금산11.7℃
  • 흐림부여13.1℃
  • 흐림구미12.3℃
  • 흐림울릉도11.7℃
  • 흐림수원12.6℃
  • 흐림장수9.0℃
  • 흐림정선군10.6℃
  • 맑음고창군9.4℃
  • 흐림전주12.7℃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조민씨에 '청문절차' 통지

박동욱 기자
기사승인 : 2021-08-25 14:17:21
입학취소 확정 3개월가량 걸릴 듯…이후 보건부 의사면허 취소 결정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 측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행정 처분을 통지했다.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지난 24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전날 조민 씨에 대한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부산대는 25일 조 씨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 처분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청문회 개최 시기나 방식 등은 청문 대상자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법에 청문회 개최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처분까지는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 청담고교 입학 취소도 예비 처분이 확정되기까지 3달가량 소요됐다. 

청문 절차 이후 부산대의 최종 입학취소 처분이 나오면,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법률상 행정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이 과정도 1~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조 씨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부산대나 복지부 등에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최종 판결 전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된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지난해와 올해 초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현재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