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 맑음고흥27.9℃
  • 맑음청주23.3℃
  • 맑음밀양26.3℃
  • 맑음전주25.1℃
  • 맑음울진23.5℃
  • 구름많음서산22.9℃
  • 맑음광양시26.0℃
  • 맑음원주21.9℃
  • 맑음안동23.4℃
  • 구름많음세종22.2℃
  • 맑음의령군25.4℃
  • 맑음진주24.4℃
  • 구름많음파주21.0℃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영월19.5℃
  • 맑음부여23.4℃
  • 맑음동해22.9℃
  • 구름많음함양군26.0℃
  • 맑음강릉23.4℃
  • 구름많음경주시25.1℃
  • 맑음양산시26.5℃
  • 맑음문경23.3℃
  • 맑음수원23.1℃
  • 맑음울산24.4℃
  • 맑음정선군19.1℃
  • 맑음영천24.3℃
  • 구름많음거제24.9℃
  • 맑음의성24.3℃
  • 구름많음추풍령22.0℃
  • 맑음대구25.1℃
  • 맑음군산23.8℃
  • 맑음충주22.1℃
  • 구름많음대전23.4℃
  • 맑음통영25.2℃
  • 맑음고창24.9℃
  • 맑음속초22.9℃
  • 맑음완도26.8℃
  • 구름많음동두천22.2℃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영광군24.3℃
  • 구름많음북춘천18.3℃
  • 맑음제천20.5℃
  • 구름많음남원25.7℃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부산26.8℃
  • 맑음홍성23.6℃
  • 맑음금산23.5℃
  • 맑음흑산도26.3℃
  • 맑음이천22.3℃
  • 구름많음김해시26.5℃
  • 구름많음서울21.1℃
  • 맑음장흥26.3℃
  • 맑음거창25.2℃
  • 맑음인제19.5℃
  • 맑음진도군24.3℃
  • 맑음광주26.3℃
  • 맑음해남26.7℃
  • 구름많음백령도22.9℃
  • 구름많음강화21.7℃
  • 맑음북강릉23.3℃
  • 맑음남해24.1℃
  • 맑음상주22.8℃
  • 구름많음임실23.8℃
  • 맑음보령25.0℃
  • 맑음울릉도23.1℃
  • 맑음부안24.0℃
  • 맑음제주27.0℃
  • 맑음보은22.5℃
  • 맑음서청주21.8℃
  • 구름많음춘천18.3℃
  • 맑음양평21.3℃
  • 맑음합천25.2℃
  • 구름많음고창군24.0℃
  • 맑음천안23.1℃
  • 맑음강진군26.7℃
  • 맑음보성군26.0℃
  • 맑음영주22.2℃
  • 구름많음북부산27.1℃
  • 구름많음태백21.0℃
  • 맑음북창원25.7℃
  • 맑음대관령19.2℃
  • 구름많음서귀포28.0℃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정읍24.0℃
  • 맑음순천24.4℃
  • 맑음창원25.5℃
  • 맑음순창군25.1℃
  • 맑음봉화22.1℃
  • 맑음여수24.4℃
  • 구름많음산청25.3℃
  • 맑음구미24.3℃
  • 맑음청송군24.4℃
  • 맑음목포24.2℃
  • 맑음홍천16.8℃
  • 맑음포항24.8℃
  • 맑음철원20.7℃

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박지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8-30 19:09:48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탐사보도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홍기만 홍성욱 최한순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고, 캠코는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를 공매 매물로 내놨다.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거주해 온 곳이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대지 673.4㎡(204평)에 건물 599.93㎡(182평) 규모다.

최저 입찰가는 111억2600여만 원이었고, 입찰자 1명이 111억5600만 원으로 단독 입찰해 지난달 1일자로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 소유이지만 김 여사의 소유이기도 하다"며 부부가 2분의 1씩의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하지만 법원이 재차 캠코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캠코의 공매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본안 소송 첫 변론은 오는 10월 8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