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 건건·사사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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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건건·사사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2 13:32:28
경기 안산시는 국토교통부의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로 발표된 건건동·사사동 일대 7.23㎢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따른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달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안산시 건건동과 사사동 일원 항공사진 [안산시 제공]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일정 규모를 초과하면 관할 구청장(상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신규 공공택지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건동·사사동 199만㎡를 포함한 안산·의왕·군포 568만4000㎡ 부지에는 신규택지 개발에 따라 모두 4만1000가구가 공급되며, 안산시 공급 주택은 1만3000 가구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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