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상국립대, 산청·함양·거창사건 70주년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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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산청·함양·거창사건 70주년 학술대회 개최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9-03 15:02:00

경상국립대학교(GNU) 사회과학연구원은 산청·함양사건 양민희생자 유족회와 함께 3일 오후 대학 GNU 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산청·함양·거창 사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경상국립대 전경. [경상국립대학교 제공]


이번 심포지엄은 산청·함양·거창 사건 발발 70주년을 맞아 희생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방안 마련,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가책임과 피해자의 회복(한국방송대 조승현 교수) △국가폭력 해결을 위한 특별법 과제(순천대 최현주 교수) △유족운동의 전개 과정(경상국립대 김명희 교수) △문학 등에 표현된 산청·함양·거창 사건(경상국립대 강희근 명예교수) △유족회 활동과 보상법 제정의 경과 과정(민수호 시인, 유족) 등 5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는 고영남 교수(인제대), 김주호 교수(경상국립대), 김은영 교수(남해대), 임종찬 교수(부산대), 김남주 변호사, 송진현 시인(유족회 이사) 등 7명이 참여했다.

산청·함양·거창 사건은 1951년 2월7일부터 2월11일 사이에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거창군 신원면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국군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유족들의 노력으로 1996년 1월5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되고 2004년 '거창사건 등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던 고건 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아직까지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김태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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