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이준석父 농지법 위반 의혹에 "어물쩍 넘어갈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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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준석父 농지법 위반 의혹에 "어물쩍 넘어갈 일 아냐"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9-04 13:28:58
"윤희숙 사퇴하면 당대표직 던져야…진퇴양난"
李 "미국 유학 때 부친이 부동산 매매…몰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원외인사라 권익위원회 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문제됐던 만큼 자체 점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농지법 위반에 유독 관대했던 것이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은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윤 의원 사퇴를 만류하며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의 의미를 새기길 바란다"며 "당내 부동산 투기 의혹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문 강성인 신동근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윤 의원 사퇴에 찬성한다고 했는데, 이제 어렵게 된 것 같다"고 썼다.

신 의원은 "진퇴양난이요, 점입가경이요, 설상가상"이라고 꼬집었다. "정작 이 대표 부친이 농지 투기 의심을 받게 됐으니, 윤 의원 사퇴가 처리되면 이 대표는 당대표직을 던져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대표는 부친의 농지 보유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부친의 부동산 매입은 제가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다"며 "저는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농지 매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농지 취득 사실에 대해 SBS 취재 이후 부모님에게 들어 알게 됐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SBS는 전날 이 대표의 부친이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의 2023㎡ 규모의 밭을 사들였으나 17년간 직접 농사를 지은 적도, 위탁 영농을 한 적도 없다고 보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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